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예요.저소득층인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습니다.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 붙습니다.갈림길은 셋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재산이 4억원을 넘는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을 일했는지.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들어갑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아르바이트만 하다 쉬게 되면 기댈 곳이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저소득층으로 인정되면 매달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두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에 전액이 나옵니다.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이에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전액, 그 전 기간은 종전 방식입니다.상한은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가능하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건 계산된 금액의 75%뿐이었고, 나머지는 따로 묶어뒀어요. 그 돈은 복직해서 6개월 넘게 일한 뒤에야 한꺼번에 나왔습니다.이 구조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휴직하는 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신고하면 일한 날치 구직급여만 빠집니다. 남은 일수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안 적으면 부정수급입니다. 해당 회차 지급이 막히고,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따라붙어요.하루짜리 일용 알바도 취업으로 봅니다. 시간이 짧다고 빠지지 않아요.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이틀짜리 알바를 했다면, 그 이틀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그 이틀치 구직급여가 안 나오고 끝나요. 안 적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그 회차가 통째로 막히고, 받은 돈을 돌려준 위에 받은 금액만큼의 추가징수가 따라붙습니다. "이틀치"와 "전부 반환에 추가징수"의 차이라서, 숨겨서 얻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예요. 무엇을 취업으로 보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기준취업으..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돈으로 줍니다.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한 푼도 안 나와요.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잡히면 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도 그 계산부터 했어요. 그런데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그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줍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45일분이 나옵니다. 조건의 핵심은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니는 것입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60제곱미터를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은 스무 채 이상 살 때만 절반을 깎아줍니다.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을 넘으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면제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빼주고 15%는 냅니다.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새 집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세 개 붙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그리고 등록까지 60일입니다.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은 사라집니다. 깎이는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구조라 미리 따져봐야 해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라 아직은 살아 있는 제도입니다.감면..
고지서가 틀렸다고 다투는 기한은 90일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이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하루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미리 다투는 문도 있어요. 이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재산세·자동차세 정기 고지서에는 그 미리 다투는 단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90일 시계만 돕니다.법원에 가려면 조세심판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숫자가 이상해도 대부분 그냥 냅니다. 저도 재산세 고지서를 그렇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 며칠을 세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입니다. 법이 소유자한테서 걷으라고 정해뒀어요.그런데 고지서는 사는 사람 앞으로 옵니다. 세입자가 낸 건 대신 낸 돈이에요.소유자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어요.금액 증빙은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았다면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청구할 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얹혀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원래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이고, 세입자는 대신 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얼마인지,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볼게요.저도 전세 살 때 이 줄을 관리비의 일부인 줄 알고 넘겼거든..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개의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그래서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이 앞 순위로 들어옵니다.보증금이 지역 한도 아래라면 서울 기준 5천500만원까지 먼저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하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하루에서 갈립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예요. 반대로 집주인이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를 올리면 그 효력은 당일에 붙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계약서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하루가 밀리는 구조세입자가 등기 없이도 보호받는 근거는 두 가지 요건에 있습..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면 1세대 1주택자는 0원, 아니면 90만원쯤이 나옵니다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이라 합계 18억원이 빠집니다. 12억원보다 6억원 많아요대신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최대 80%까지 깎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떠올려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입니다. 아니면 90만원쯤 나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2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진 집은 각자 9억원씩 빼서 합계 18억원이 빠지고, 그래서 셈이 또 달라집니다.종부세 공제액이 갈리는 기준열두억을 받는지 구억을 받는지 가르는 자가진단아래 네 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이게 집주인 몫인 줄로만 알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의무였습니다.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그 자리에서 붙어요.신고해야 하는 계약보증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