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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종합소득세·부가세·양도세처럼 신고기한이 있는 세금 전부에 같은 규정이 걸립니다.
-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 신고는 했는데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예요.
- 한 달 안에 바로잡으면 기한 후 신고는 50%, 수정신고는 90%까지 깎아줍니다.
- 기한 후 신고의 감면은 6개월에서 끝나고, 수정신고는 2년까지 남아 있어요.
- 깎이는 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뿐.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50%와 90%. 늦은 신고를 한 달 안에 바로잡았을 때 가산세에서 깎이는 비율입니다. 앞은 신고를 아예 안 했던 경우, 뒤는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적었던 경우예요. 늦게 알아챌수록 이 비율이 줄고, 기한 후 신고 쪽은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아예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감면율을 구간별로 나란히 놓고, 깎이지 않는 가산세가 무엇인지까지 봅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갈림길
갈리는 지점은 하나예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이 정해둔 신고 마감일을 말하고, 세목마다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신고일 때 쓰는 기한 후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안 냈으면 무신고 상태입니다. 이때 쓰는 게 기한 후 신고예요.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말이 한 번 걸립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얼마라고 정해 알려주는 것을 결정, 이미 정해둔 금액을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 통지가 날아오면 기한 후 신고의 문은 닫혀요.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확정해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조사가 길어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신고인에게 알려줍니다.
과소신고일 때 쓰는 수정신고
신고서는 냈는데 낼 세금을 적게 적었다면 과소신고입니다. 여기서 쓰는 건 수정신고예요. 돌려받을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낸 경우도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덜 낸 것과 더 돌려받은 것을 법은 한자리에서 봅니다.
기한 후 신고를 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다시 고칠 때도 수정신고를 씁니다. 두 제도가 아주 분리된 게 아니라, 무신고에서 출발한 사람이 기한 후 신고로 한 칸 옮겨 타고 거기서 다시 고치는 식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생각했던 점이에요. 이름도 비슷하고 창구도 같으니까요. 깎아주는 비율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줄은 표로 만들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경정청구와 반대 방향
하나 더 갈라둘 게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이 글의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덜 냈거나 아예 하지 않은 신고를 늦게 바로잡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섞어 쓸 수 없습니다. 더 낸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쪽이고, 그 절차는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돌려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습하는 이야기예요.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 비교
말로 먼저 결론을 주면 이렇습니다. 빠를수록 많이 깎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에서 감면이 끝납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이 흘렀는지.
| 지난 기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1개월 안 | 90% | 50% |
| 1~3개월 | 75% | 30% |
| 3~6개월 | 50% | 20% |
| 6개월~1년 | 30% | 없음 |
| 1년~1년6개월 | 20% | 없음 |
| 1년6개월~2년 | 10% | 없음 |
놓치기 쉬운 칸은 오른쪽 아래예요. 기한 후 신고의 감면 구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에서 멈추고, 그 뒤로는 깎아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쪽은 2년까지 10%가 남아 있어요.
수정신고 쪽 감면율이 더 큰 구조
같은 한 달인데 90%와 50%로 갈립니다. 신고를 일단 한 사람과 아예 안 한 사람을 같게 보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신고서를 냈다가 금액을 틀린 경우가 수치상으로는 훨씬 가볍습니다. 늦더라도 일단 내는 쪽이 유리한 구조라고 읽었어요.
감면이 의미 있는 쪽과 없는 쪽
표가 가장 세게 작동하는 건 마감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경우입니다. 한 달이라는 칸이 양쪽 모두에서 제일 큰 숫자를 쥐고 있어요.
감면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쪽도 분명합니다.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그리고 무신고로 6개월을 넘긴 경우. 다만 두 번째가 신고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깎을 가산세가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붙으니, 늦더라도 끝내는 날이 금액을 정합니다.
감면이 0이 되는 두 시점
하나는 방금 본 6개월입니다. 다른 하나는 날짜와 상관이 없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해버린 뒤에는 신고서를 낼 수 없고, 못 내면 감면도 없습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납부지연가산세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지점이에요. 깎아주는 대상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돈을 늦게 넣은 것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 가산세 | 율 | 감면 |
|---|---|---|
| 무신고 | 20% | 기한 후 신고 |
| 과소신고 | 10% | 수정신고 |
| 납부지연 | 1일 0.022% | 안 됨 |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적은 세액의 10%예요. 법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둘 다 40%로 올라가고, 국외 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면 60%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안 낸 세액에 하루 0.022%를 날수만큼 곱하는 이자 같은 구조라, 신고서를 빨리 내도 돈을 늦게 넣으면 그 몫은 계속 늘어나요. 신고와 납부를 같이 끝내야 멈춥니다.
100만 원으로 본 금액 차이
안 낸 세금을 100만 원으로 가정해볼게요. 무신고가산세는 20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절반이 깎여 10만 원,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어 20만 원 그대로예요.
적게 신고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수정신고하면 1만 원까지 내려가고, 2년에 가까워져서야 하면 9만 원이 남아요. 같은 실수인데 알아챈 날짜로 금액이 갈립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100만 원을 30일 늦게 넣으면 6,600원, 180일이면 3만 9,600원. 외식 한 번 값에서 시작해 날마다 커지는 셈이고, 이 몫은 깎아주지 않아요.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 제외
양쪽 감면에 똑같이 붙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깎아주는 취지가 스스로 바로잡는 데 있으니 그렇게 선을 그은 거겠죠.
그래서 「알아챘을 때 바로」가 권유가 아니라 요건에 가깝습니다. 미루는 동안 세무서 쪽이 먼저 움직이면 감면율 표는 의미가 없어져요. 어디까지를 미리 알았다고 보는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처음부터 안 매기는 사유
감면과 별개로,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화재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해 상중인 경우. 장부나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된 경우도 들어가요.
세법 해석을 질의해 회신받은 대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같은 쪽입니다. 다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깎으려는 가산세의 세목과 부과연도, 종류와 금액, 의무를 못 지킨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날짜부터 세어보는 체크리스트
감면율이 날짜로 정해지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산기가 아니라 달력입니다.
-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한다
- 그 날짜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지 센다
- 신고서를 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 냈으면 기한 후 신고, 냈으면 수정신고
-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받았다면 두 신고는 낼 수 없으니 받은 문서의 안내를 따른다
- 안 받았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를 같은 날 함께 끝낸다
- 재해·질병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낸다
4번과 5번에서 많이 멈춥니다.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날짜가 한 달 안이어도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문은 닫혀 있어요.
표를 다 그려놓고 보니 이 규정이 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빨리 손들면 덜 물린다는 것. 저는 처음에 늦게 내는 쪽은 어차피 다 같은 취급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읽다가 한참 멈춘 자리는 「미리 알고」라는 단서였습니다. 감면율 표는 깔끔한데 그 한 줄로 전부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요.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만 깎입니다. 한 달 안이면 그 가산세의 절반,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어요. 늦게 낸 세금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문서를 받은 뒤에 신고해도 깎아주나요?
결정이나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또 세금을 결정해 통지해버린 뒤에는 기한 후 신고 자체를 낼 수 없어요. 받은 문서가 어떤 성격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한 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의미가 있나요?
감면은 받을 수 없어요. 기한 후 신고의 감면 구간은 6개월에서 끝나니까요. 다만 신고 자체는 결정·통지 전까지 낼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넣는 날까지 날마다 늘어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뒤에 금액이 또 틀린 걸 발견했어요.
기한 후 신고를 낸 사람도 수정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때도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10만 원·6,600원 같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고, 실제 가산세는 세목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부정행위」로 보는 범위는 다른 법률에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부과 제척기간)은 세목과 사유별로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만 근거로 했고, 홈택스 화면 경로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시행 2026. 10. 2.] 수정신고 90·75·50·30·20·10% / 기한 후 신고 50·30·20% 감면 구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단서, 가산세 미부과 사유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시행 2026. 10. 2.]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제출 시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시행 2026. 10. 2.] 결정·통지 전까지 제출, 세액 납부 의무,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결정·통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시행 2026. 10. 2.]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시행 2026. 10. 2.] 1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시행 2026. 10. 2.]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시행 2026. 2. 27.] 1일 10만분의 22 = 0.02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 [시행 2026. 2. 27.] 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상중, 압수·영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시행 2026. 2. 27.] 세법해석 회신에 따른 신고, 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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