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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안 낸 달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그 빈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채울 수 있어요
- 채울 수 있는 길이는 10년 미만까지예요. 빈 기간이 더 길면 전부는 못 메웁니다
- 단가는 안 낸 그때가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 2032년 12.5%까지 매년 0.5%포인트 오릅니다
- 한 번에 안 내도 되고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대신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보험료로 메우는 제도예요. 메울 수 있는 한도는 10년 미만이고, 대상이 되는 빈 기간은 네 갈래로 못 박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낸 당시 보험료가 아니고,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그 시점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도 2026년 9.5%에서 2032년 12.5%까지 오르니, 언제 신청하느냐로 단가가 달라져요.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액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만 원문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빈 기간
보험료를 안 낸 달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이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달 단위로 셉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낸 달을 더한 길이를 말해요.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안 낸 달은 이 셈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이게 왜 걸리느냐면, 노령연금을 받는 문턱이 가입기간 10년이기 때문이에요.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을 말해요.
저는 처음에 안 낸 달이 그냥 「0원 낸 달」로 기록되는 줄 알았어요. 아예 기간에서 빠진다는 걸 알고 나서야 추납이라는 제도가 왜 붙어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한 네 갈래
아무 빈 기간이나 메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이 네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처럼 사유를 알려 보험료를 쉰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에 소득 없는 배우자가 됐거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됐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보험료를 안 낸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로 일한 기간 — 직장에서 보험료를 처음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그만 낸 기간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병역을 마치고 나서 가입자가 된 경우
1번과 2번이 비슷해 보이는데 상태가 다릅니다. 납부예외란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쉬는 것을 말해요. 적용제외는 가입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던 상태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범위가 좁은 칸이에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직장에 다니면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빠진 기간이 3번이에요.
4번은 병역을 마친 뒤에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병역을 치르던 중에 이미 가입자였다면 그 기간은 1번 납부예외로 갈립니다.
걸리는 칸이 하나 더 있어요.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학생·군 복무자로 빠져 있던 기간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네 갈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병역 기간과 돌려받은 기간에 걸리는 제한
병역 기간이라도 세 경우는 빠집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
-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
-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을 수행한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기간도 추납 대상에서 빠져요. 이미 정산해서 돈으로 받아 간 기간이니 「안 낸 기간」이 아니라고 본 거겠죠. 다만 그 돈을 반납금으로 되돌려 놓은 경우에는 다시 길이 열립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구조
단가를 정하는 두 개의 달
추납보험료는 「한 달치 보험료 × 메울 개월 수」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한 달치를 정하는 기준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 기준소득월액 —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 보험료율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 금액을 말해요. 지금 소득이 기준이 되니까 소득이 없던 시절의 낮은 보험료로 메우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건 이 두 달이 서로 다른 달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신청은 12월에 했는데 납부 기한이 1월 말일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2월, 보험료율은 1월 기준이 되거든요.
연도별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게 걸리는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올라가도록 못 박혀 있어요.
| 연도 | 보험료율 |
|---|---|
| 2026년 | 9.5% |
| 2027년 | 1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 |
| 2030년 | 11.5% |
| 2031년 | 12% |
| 2032년 | 12.5% |
2033년부터는 13%입니다.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한 해 간격이에요. 0.5%포인트라 작아 보이는데, 60개월을 한 번에 메우면 한 해 미룬 값이 그 60개월 전체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미룰수록 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두 가지가 겹친 결과예요.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기준소득월액도 신청 시점으로 다시 잡히니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숫자가 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몫과 회사 몫을 반씩 나눠 2026년에 각각 4.75%씩이고, 합치면 같은 9.5%예요.
12월에 신청하고 그 달에 내는 경우
여기에 한 줄짜리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 해 비율로 계산해요. 2026년 12월이면 9.5%, 2027년 12월이면 10%입니다.
왜 이런 칸이 필요한지는 앞의 두 달을 떠올리면 풀립니다. 원칙대로라면 12월 신청은 납부 기한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 다음 해 요율이 걸리거든요. 그 자리를 메우려고 넣은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 대목은 저도 두 번 읽었어요. 같은 달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야 걸리는 조건이라 「12월에 신청만 해두기」로는 안 됩니다.
임의가입자에게 걸리는 단가 상한
임의가입자는 단가에 상한이 따로 걸립니다. 임의가입자란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데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단가를 무한정 올려 잡을 수 없게 막아둔 셈입니다.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그 해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고시값이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과 분할납부 절차
신청에서 납부까지의 순서
- 내 빈 기간 확인 — 가입내역에서 보험료를 안 낸 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본다
- 메울 기간 고르기 — 네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10년 미만 안에서 몇 개월을 메울지 정한다
- 공단에 신청 — 공단 전자민원 「개인」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서 접수한다
- 단가 확정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금액이 나온다
-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 — 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납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액이 눈에 처음 보이는 자리는 4번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 분할로 돌릴지 정하는 순서예요.
내 기록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곳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개인」 화면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둘 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열려요.
| 메뉴 | 여기서 하는 일 |
|---|---|
| 가입내역조회 | 낸 보험료와 비어 있는 달을 확인. 지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가입했던 적이 있으면 볼 수 있음 |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신고·신청」 쪽에 있음. 신청 접수를 여기서 함 |
신청 쪽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쉰 이력도 함께 있어야 하고요.
둘, 인터넷에서 바로 되는 건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관할 지사에 문의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가입내역에 비어 있는 달이 보여도 그게 전부 추납 대상은 아닙니다. 네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는 공단이 따로 판단해요.
분할납부 60회와 가산 이자
나눠 내는 건 60회까지 됩니다. 월 1회씩 내고,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끊어 계산해요. 60회면 5년입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어요.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씁니다.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얹고 그다음 이자를 다시 계산해요.
낸 뒤에 가입기간으로 들어가는 시점
여기가 잘 안 적혀 있는 대목이에요.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은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비어 있던 그 옛날 달 자리로 소급해 꽂히는 게 아니고요.
연금액을 매기는 기준도 같습니다. 추납으로 들어온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분할납부를 고르면 이 점이 더 또렷해집니다. 회차마다 그만큼의 개월이 차례로 들어가는 구조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60회를 다 내는 날까지 가입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셈이에요.
추납 신청 전 확인할 것
- 내 빈 기간이 네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그 기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적이 있는지
- 메우려는 길이가 10년 미만 안에 들어오는지
-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 일시납 기한과 분할납 회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
- 병역 기간이라면 다른 연금의 재직기간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은지
6번은 본인 기록을 꺼내 봐야 알 수 있는 칸이에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그 기간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추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납금과 헷갈리는 자리
추납과 반납을 같은 말처럼 쓰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둘은 메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추납 | 반납 |
|---|---|---|
| 대상 기간 | 안 낸 기간 | 돌려받은 기간 |
| 내는 돈 | 추납보험료 | 반납금 |
| 이자 | 분할 때만 | 항상 붙음 |
| 분할 횟수 | 60회 | 3·12·24회 |
한 줄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추납은 애초에 안 낸 기간을 지금 돈 내고 채우는 것이에요. 반납은 이미 돌려받아 간 기간을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반납 쪽 분할 횟수가 가입기간 길이에 따라 3회·12회·24회로 갈리는 것도 추납과 다른 점이에요.
군 복무나 출산, 실업에 대해 국가가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크레딧 제도는 이 둘과 또 다릅니다. 크레딧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빈 기간이 12년인데 전부 메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도가 10년 미만이라 그 안에서 골라야 해요. 어느 구간을 메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던 20대 초반도 추납이 되나요?
갈립니다. 재학 중이라 납부예외를 알려 쉰 기간이면 대상이에요.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이 무소득자로 빠져 있던 기간은 목록에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크레딧으로 이미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기간을 얹어주는 크레딧과, 본인이 보험료를 내서 병역 기간을 메우는 추납은 별개예요. 다만 그 기간이 군인연금 복무기간이나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추납에서는 빠집니다.
신청을 미루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두 군데가 움직입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0.5%포인트 오르고, 기준소득월액이 신청 시점으로 다시 잡혀요. 실제 차액은 본인 기준소득월액과 메울 개월 수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납부 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낸 회차만큼의 개월이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구조로 읽힙니다. 중단 절차와 이미 낸 돈의 처리 방식은 규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적힌 내용만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추납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안도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 자체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에는 공단 전자민원에 안내된 온라인 경로만 적었고, 지사·우편 접수 서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분할납부에 붙는 가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쓴다는 규정만 확인했습니다.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이자율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의가입자 단가 상한의 실제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는 평균소득월액 값이 필요해 적지 않았습니다.
분할납부 회차마다 가입기간이 들어가는 순서는 규정 두 곳을 맞춰 읽은 것입니다. 공단 실무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출처
-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10년 미만 한도, 추납 대상 기간 네 갈래, 반환일시금 수령 기간 제외와 반납금 예외, 추납보험료 산정식,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분할납부와 가산 이자, 가입기간 산입 시점
-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납부예외 사유 일곱 가지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 추납 대상이 되는 적용제외 유형(소득 없는 배우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과 추납 목록에서 빠지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 규정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18세 미만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보는 본문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단서
- 「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으로 가입하는 구조
-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 분할 납부, 가입기간 산입. 추납과 가르는 근거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등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와 산정 방법
-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 제4조 — 법률 제20903호(2025. 4. 2.) 부칙 제4조제2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1천분의 95부터 2032년 1천분의 125까지, 본문 1천분의 130.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2026년 1만분의 475
- 「국민연금법」 부칙 제3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21146호(2025. 11. 25.) 부칙 제3조.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의 연도별 비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5. 6. 25., 일부개정] 분할납부 60회 범위·월 1회·개월 단위 산정, 임의가입자 상한 산식, 납부 기한과 가산 이자의 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분할납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연 단위 복리 계산. 반납금 분할 3·12·24회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개인 — 「가입내역조회」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의 신청자격·처리절차 안내. 현재 보험료 납부 중일 것, 적용제외 기간은 관할지사 문의 후 신청,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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