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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넣을 수 있어요
- 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셉니다. 늦게 넣은 달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 구조가 따로 있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가 빠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이 선 아래면 대상인데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접수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받고, 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셉니다. 늦게 넣으면 그만큼 사라지는 구조예요. 누가 대상이고 금액이 어떻게 깎이고 언제 어디에 넣는지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0초 자가진단 여섯 줄
아래 여섯 개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 아니에요.
- 만 65세 이상이다
- 대한민국 국적이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다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 본인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 배우자도 그 연금들을 받고 있지 않다
4번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집과 차와 예금까지 돈으로 바꿔 더합니다. 저는 이걸 한동안 월 소득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6번이 특히 걸리는 자리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가구는 부부가구로 봐요. 배우자가 신청을 안 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해요.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에 160%를 곱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두 덩이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월 20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만 잡혀요.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빠집니다.
사업소득과 이자·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더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빼줍니다.
재산 쪽은 연 4%로 환산해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다음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
| 중소도시 | 8,500만 |
| 농어촌 | 7,250만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맨 위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만이 아니라 특례시도 포함해요. 도의 시와 세종시는 중소도시, 도의 군은 농어촌입니다. 같은 재산이어도 어디에 사느냐로 6,250만 원이 갈립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소유 주택에 살면 그 값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봐요. 무료임차소득이란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식 예시로 6억 원 집은 월 39만 원, 10억 원 집은 월 65만 원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소명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를 적용해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이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전부 막히는 건 아닙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처럼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은 경우는 대상입니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돼요.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에서 일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빠집니다. 10년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참 멈췄습니다. 「공무원 쪽이면 무조건 안 된다」로 알고 있었는데 갈래가 꽤 많더라고요.
기초연금액과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깎이지 않았을 때 받는 기본 금액을 말해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이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사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두 산식 중 큰 쪽으로 계산해요. 하나는 소득재분배급여를 쓰고,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씁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A급여라고 부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 값이 커지고,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 비율 | 2026년 금액 | 쓰이는 곳 |
|---|---|---|
|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24,550원 | 전액 기준선 |
| 250% | 874,250원 | 산식 상한 |
이 표의 150% 줄이 제일 자주 쓰이는 칸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아래면 연계 감액을 아예 안 겪어요.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기준연금액이 상한입니다. 저는 두 산식을 따라가 보고 나서야 깎이는 쪽과 안 깎이는 쪽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감액은 두 종류예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장치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결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아요.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있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바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일을 막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다음 이 계산을 합니다.
깎여도 바닥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 둘 다 받는 가구는 20%가 최저연금액이에요.
신청 시기와 자주 걸리는 지점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넣을 수 있어요.
지급 기준이 여기에 붙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요.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넣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함께 줍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 치가 들어와요.
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입니다.
1) 한 달 전을 놓치면 그 달치가 사라집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지급은 자격이 생긴 달이 아니라 신청서가 들어온 달부터 시작해요. 생일이 지나고 두 달 뒤에 신청하면 그 두 달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다가 가장 또렷하게 걸린 지점이 이거였어요. 나이가 찼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신청서가 언제 접수됐는지를 봅니다.
2) 배우자 동의서가 없으면 접수가 막힙니다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배우자 몫도 같이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이라서요.
방문 신청이면 배우자의 동의서를 챙겨가야 해요.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도 같이 봅니다.
3) 국외 체류 60일이면 다음 달부터 정지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멈춥니다.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해요. 들어오면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정지 구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도 정지 사유입니다. 국적을 잃거나 아예 국외로 이주하면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사라져요.
4) 소득·재산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
받기 시작한 뒤에도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신고를 안 해서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5) 떨어져도 5년은 다시 봐줍니다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액을 넘어 부적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두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안내해줘요.
2026년 6월에 한 단계가 더 붙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안내를 받고 다시 신청서를 쓰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없어진 셈입니다.
주민센터 가기 전에 챙길 것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그날부터 접수됩니다
- 신분증을 챙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본인 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고 둘 다 동의하면 한 사람 것만 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같이 챙깁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합니다
-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계약서를 넣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은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챙깁니다. 배우자·자녀·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 가서 써도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도 들어가는데, 그건 따로 신청하는 제도라 별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하니,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넣어두는 쪽이 한 달을 당기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전액 받고, 그 선을 넘으면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얼마가 깎이나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빠집니다. 소득인정액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붙어요. 그래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바닥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았다면 대상이에요.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뒀다면 5년 동안 매년 다시 확인해줍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고 안내가 옵니다.
해외에 두 달 넘게 다녀와도 되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멈추고, 돌아와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나옵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 공개된 내용을 직접 열어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실제 받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 근로소득 예시(58만 8천 원)는 고시의 기본공제액 116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판정은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이뤄집니다.
기준연금액의 10%·50%·150%·2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2026년 기준으로 공개한 산정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고시 본문의 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돼 고시 원문에서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기초연금 누리집의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에 적힌 값을 썼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실제 얼마가 깎이는지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에 달려 있어, 개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주 낮은 경우에 적용되던 별도 기준연금액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적혀 있어 현행 제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함.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기초연금법」 제2조 (정의)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 구체적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위임
- 「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뒤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해 산정
- 「기초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 200%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초연금법」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 산정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봄
-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액 범위에서 일부 감액
- 「기초연금법」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 본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 서면 제출 의무
- 「기초연금법」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기초연금법」 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 사망 추정,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시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
- 「기초연금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 —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수급권자 미해당 시 수급권 상실. 정지 사유 소멸, 상실 사유 발생,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은 30일 이내 신고. 부정수급은 이자를 붙여 환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100분의 20이 기준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 —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면(배우자 동의서면 포함), 신분 확인 서류, 대리인 위임장 첨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 범위,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봄(2026. 6. 2. 신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시행 2026. 7. 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일부개정]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서 고시 금액,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눔.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뒤 12로 나눈 금액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 7. 28., 일부개정] [시행 2026. 7. 30.]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과 추가공제 30%, 이자소득 월 4만원 제외, 금융재산 2,000만원 제외, 무료임차소득 기준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소득환산 포함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대리인은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은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기초연금액 감액」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최저연금액), 50% 174,850원(부가연금액), 150% 524,550원, 250% 874,250원.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후 최저연금액은 단독·부부 1인 수급 10%, 부부 2인 수급 20%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무료임차소득 연 0.78%, 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 환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 등은 대상,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 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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