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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가입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 월 103,960원, 사업주 월 108,560원 — 두 사람 몫을 따로 지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신청해야 나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되고 그 앞 달은 소급되지 않아요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이면 매달 103,96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주 몫은 따로 108,560원이고요.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과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율은 양쪽 모두 80%. 깎이는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예요. 다만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요건
제가 처음에는 사업주만 받는 지원인 줄 알았어요. 법을 열어보니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을 각각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 몫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30초 자가진단 — 네 개 전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인가
- 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 신규가입자인가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가
- 재산과 종합소득이 기준 아래인가
하나만 걸려도 지원은 0원입니다. 네 개를 전부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월평균보수란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그 근로자의 한 달 평균 보수를 말합니다.
10인 미만 판단 기준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헷갈렸습니다. 인원을 한 번만 세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인원은 두 시점에서 봅니다. 전년도 월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었어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올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직전 3개월만 봅니다. 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기간만 보고요.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 해 지원은 끊깁니다.
머릿수에서 빼는 사람도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규모를 가르는 단위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예요.
일용근로자는 세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온 수를 말일 현재 일용을 뺀 피보험자 수에 더한 값이 그 달의 인원입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머릿수를 세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라는 뜻이죠.
신규가입자 기준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은 2021년부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80%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 한 명을 놓고 봅니다. 사업주는 매달 108,560원, 근로자는 매달 103,960원을 지원받아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합계 | 103,960원 | 108,560원 |
지원액의 큰 쪽은 국민연금입니다. 요율이 고용보험보다 높아서예요. 체감으로는 통신비 한 달치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서 각각 빠지는 셈입니다.
230만~270만원 구간의 지원금 상한
읽다가 멈춘 데가 여기입니다. 지원 한도는 보수가 270만원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공식 안내에 상한액이 적혀 있어요.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위 표의 금액이 요건을 통과한 사람의 월 최대 지원액입니다. 보수가 250만원인 사람도 230만원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합산 36개월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36개월까지예요. 신규가입자로 받은 개월 수와 기가입자로 받았던 개월 수를 합산해서 셉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누적 36개월이 차면 끝나는 구조예요.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1) 재산 6억원과 종합소득 4,300만원
지원 대상 근로자라도 둘 중 하나에 걸리면 제외됩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가 하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또 하나예요.
종합소득은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년도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이에요. 시세나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를 매기는 값으로 합산됩니다.
확인 시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제한 여부를 정해요.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돼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2) 신청 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다가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월초에 신청했는지 월말에 신청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 전체를 지원하지만, 그 앞의 달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상이었는데 몰라서 1년을 넘긴 경우, 그 1년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메우는 추후납부는 이것과 다른 제도입니다. 누락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도 별개예요.
3) 신고가 늦으면 지원도 늦어집니다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기한 안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지원 대상이에요.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그 해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도 대상에서 함께 빠집니다.
지원 방식 자체가 완납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냈는지 매월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아예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휴업·폐업이나 근로자가 없어진 경우가 그래요.
4) 외국인 근로자와 공공기관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쪽은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인원에는 들어가지만,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곳이 생각보다 넓어요.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유관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까지 들어간다는 게 눈에 걸렸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공공기관으로 묶이면 길이 막히는 셈이죠.
해당된다면 지금 할 일
- 전년도 월평균 인원과 이번 달 말일 인원을 각각 세어본다
-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그 사람의 직전 1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한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한다 — 아직 가입 전이면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함께 체크하고, 이미 가입한 사업장이면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을 고른다
- 서면으로 하려면 보험료지원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낸다
- 다음 해는 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 없이 이어진다. 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기간 월평균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받은 뒤에 되돌려야 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환수할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환수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민원신청 서식 찾기에도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법을 열고 나서야 이해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원율도 보수 상한도 법령 본문에는 숫자가 없어요.
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이 시행령으로 넘기고, 시행령이 다시 장관 고시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80%와 270만원은 법을 찾아서는 알 수 없고, 운영기관이 공고한 값을 봐야 나와요.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없이 이어집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져요.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어야 끊깁니다. 한 달 넘었다고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끊긴 뒤에는 그 해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보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연도 중에 보수가 올라 추정 월평균보수가 상한액의 110%를 넘게 되면 지원 제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원이 시작된 뒤 인원이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경우도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깎아주나요?
아니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지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법령 근거와 공식 안내 값을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열어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율·보수 상한·재산·종합소득 기준에는 법령 본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는데, 고시 원문은 열지 못해 두루누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값을 썼습니다.
공식 누리집에 기준연도 표기가 없어, 국민연금 지원액이 2026년 값인지 공식 페이지의 산식으로 역산해 맞춰봤습니다. 요율 자체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원 산정과 신규가입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은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 [시행 2026. 10. 8.]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고용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각각 지원. 규모·보수·재산·종합소득 요건과 지원 수준은 대통령령 위임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시행 2025. 12. 23.] 10명 미만 판단 기준 세 갈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인원 제외, 공공기관 제외, 재산의 범위. 보수 상한·재산·종합소득 기준 금액은 고시 위임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시행 2025. 12. 23.]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시행 2025. 12. 23.] 신청해야 지원, 신청월부터 보험연도 말까지, 매월 완납 확인, 신고 지연 시 이행한 달부터, 다음 해 자동 연장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시행 2026. 1. 1.] 근로자가 내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각각 예산 범위에서 지원. 국민인 근로자로 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 두 갈래,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지원 중단, 재산의 범위. 소득 상한은 고시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용자가 신청, 신청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요건 유지 시 다음 해 연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 두루누리 소개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운영. 지원대상(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율 80%, 월 최대 지원액, 지원기간 36개월, 제외기준(재산 6억원·종합소득 4,300만원), 230만~270만원 구간 상한. 2026년 10월 11일 열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 신청방법 >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자신고, 서면신고 제출서류와 서식 위치. 2026년 10월 11일 열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 자주 묻는 질문 — 인원 산정, 소급 불가, 재신청 불필요, 외국인 적용 범위, 공공기관 제외 범위, 지원 제외신청. 2026년 10월 11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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