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시계는 200만 원, 보석·모피는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그 아래는 0원이에요250만 원짜리 가방의 실제 세 부담은 5.2%입니다. "명품에 20%"와는 다릅니다자동차만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값이 얼마든 첫 원부터 붙습니다"명품에는 개별소비세 20%가 붙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40만 원이 세금인 줄 아는 분이 많아요.아닙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의 개별소비세는 0원입니다.조문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만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부터 붙는지, 목록 전체를 열어봤습니다.물품: 값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가 핵심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다음 ..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여행자 1명 기준입니다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에 안 들어가고 별도 한도로 셉니다. 술 2리터·400달러, 향수 100mL, 궐련 200개비그런데 이 별도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물건 값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여행자 휴대품 세율은 간이세율입니다. 대부분 15%, 의류·신발 18%, 고급 시계·가방은 45% 구간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로 깎아주고, 안 하고 걸리면 40%를 더 냅니다공항 세관 신고서를 쓸 때 대부분 "신고할 물품 없음"에 표시합니다. 800달러를 안 넘겼으니까요.그런데 면세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800달러짜리 한도가 있고, 술·담배·향수만 따로 세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도에는 첫 번째..
면세 한도 150달러는 배송비를 뺀 물건값으로 잽니다. 조문이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이라고 적어뒀어요세금을 매길 때는 반대입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그래서 물건값 145달러에 배송비 20달러인 주문은 면세 판정을 통과하지만, 과세될 상황이면 계산은 165달러로 갑니다미국 200달러를 면세 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건 목록통관 기준입니다장바구니 총액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가 두 개예요. 면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와, 세금을 얼마 매길지 계산하는 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봅니다.이 둘을 붙여 쓰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조문 두 개만 나란히 놓으면 왜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조문이 말하는 "물품가격"「관세법 시..
가방 개별소비세 20%는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은 0원이에요자동차는 5%인데 값 전체에 붙고, 가방은 20%인데 초과분에만 붙습니다관세는 0%입니다. 유럽 명품 가방이 비싼 이유를 관세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명품 가방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가 붙는지 조문으로 확인해봤습니다.생각보다 적었고, 생각보다 이상했습니다.2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세율 20%를 적용하는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보석,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그리고 고급 가방이 여섯 번째로 적혀 있어요.기준선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가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을 1개당 200만 원으로 정해두었..
9월 30일이 지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53원, 경유는 145.79원 오릅니다. 연장이 없으면요50리터를 채운다면 휘발유 6,127원, 경유 7,290원 차이입니다지금 1리터에 붙는 고정 세금은 634.5원. 리터당 1,500원짜리 기름이면 절반이 세금입니다주유소 가격표를 보면 "리터당 1,650원" 같은 숫자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세금이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계산해봤습니다. 634.5원입니다.그리고 이 숫자는 3주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적힌 기한이 9월 30일이거든요. 연장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리터당 122.53원이 오릅니다. 50리터를 채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6,127원입니다.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세 겹입니다이름이 헷갈리게 붙어 있어서 하나씩 풀어보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것만 200달러까지예요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됩니다. 관세청 안내에 "공제없이"라고 적혀 있어요게다가 과세할 때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장바구니 금액보다 커집니다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버튼 앞에서 멈춰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거 세금 나오나???기준은 알려져 있습니다. 150달러.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저도 관세청 안내문을 읽고 나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50달러는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면세한도는 원화로 얼마인가요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면세 한도를 원화로 환산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