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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은 5년간 90%, 그 밖은 3년간 70%를 깎아줍니다.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니 청년이면 최대 1,000만 원
-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조문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거든요.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놓쳤어도 끝난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치를 되찾습니다. 다만 조문상 적용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면 5년간 90%, 그 밖의 대상자는 3년간 70%를 깎아줍니다.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라 청년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해뒀고, 그 기한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짧습니다.
아래에서는 감면율과 청년 연령 기준, 대상 업종, 신청 기한과 제출처, 급여명세서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5년치를 되찾는 경정청구까지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요건
감면율과 한도
제30조 제1항입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 (…)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 한도 | 최대 총액 |
|---|---|---|---|---|
| 청년 | 90% | 5년 | 200만 원 | 1,000만 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200만 원 | 600만 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 원 | 600만 원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200만 원 | 600만 원 |
청년이면 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 여기서 한도가 걸린 과세기간은 소득세를 계산하는 1년 단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환급이 아니라 매달 떼이는 소득세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이라 급여명세서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는 셈법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항 괄호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되,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과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 사회복무요원
다.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최대 6년을 빼줍니다. 계산상 만 40세까지도 청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실제 나이 | 병역 기간 | 계산상 나이 | 청년 여부 |
|---|---|---|---|
| 만 35세 | 1년 6개월 | 33세 6개월 | 해당 |
| 만 38세 | 3년 (장교) | 35세 | 해당 안 됨 |
| 만 40세 | 6년 | 34세 | 해당 |
나머지 대상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특법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사람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대상 업종을 열거합니다. 열거된 것만 됩니다.
| 되는 업종 (일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 및 창고업(통관업 제외) |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
|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다. 금융·보험업, 보건업(병원),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예외)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괄호 안의 제외가 특히 날카롭습니다. 음식점은 되는데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안 됩니다. 카페가 여기 들어가요. 부동산업은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고, 정보통신업은 되는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안 되고,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되는데 수의업은 안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합니다.
감면 신청 기한·방법과 처리 확인
신청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30조 제2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도록 못 박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쪽, 곧 다니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과 방법은 시행령 제27조 제5항입니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1일 입사여도 4월 30일. 길어야 두 달, 짧으면 한 달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와 제출처
- 감면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재정경제부령 사항입니다
-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을 빼야 청년이 되는 경우라면 이게 핵심 첨부물입니다
- 회사에 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세무서가 아닙니다
-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2항 단서)
- 회사는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제30조 제3항)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3번입니다. 세금 관련 서류라 세무서에 내야 할 것 같은데, 조문은 회사에 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로 신청 결과 확인하는 순서
여기가 이 제도에서 제일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접수증 같은 게 따로 오지 않거든요. 회사가 처리했다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결과는 급여명세서에 나타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5항 후단이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 감면율을 적용하여 (…)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신청서를 낸 다음 달 급여명세서를 엽니다. 4월에 냈으면 5월분입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전달보다 줄었는지 봅니다. 청년이면 90%가 빠진 금액이 찍힙니다
- 안 줄었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회사가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하니, 그 처리가 됐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세액 항목을 확인합니다. 매달 반영이 안 됐더라도 여기서 정산됩니다
신청과 적용 사이에 한 달이 비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낸 달에는 그대로 떼이고 그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안 보는 습관이면 신청이 누락된 걸 1년 뒤에나 알게 돼요.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1) 회사가 맞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친족관계인 사람
4. (…)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 (…)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면 2호·3호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으면 5호에서 막혀요.
2) 이직해도 5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시계는 최초 취업일에 맞춰져 있고 회사를 옮겨도 그대로 갑니다. 뒤집어 말하면 옮긴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남은 기간이 이어져요. 기간은 자동으로 흐르는데 감면은 자동으로 안 따라옵니다.
3) 요건이 아니었다면 105%를 토해냅니다
제30조 제5항입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추징세액에 5%가 얹혀서 나갑니다. 여기서 추징은 요건이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을 때 덜 뗀 세금을 뒤늦게 다시 걷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방식으로 부과·징수합니다(제6항·제7항). 업종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제1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끊어놨습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이라면 이 날짜를 계산에 넣어두세요.
경정청구와 신청 전 확인 목록
경정청구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쓰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와 납부가 끝난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매겨졌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는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연말정산만 하는데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같은 조 제5항이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이하 (…)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산점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기간은 5년. 몇 해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도 신청을 몰랐다면, 5년 안쪽 연도는 지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전 확인 목록
- 회사 업종부터 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카페·병원·금융·부동산 임대는 빠져 있습니다
- 입사일을 확인하고 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이번 달 입사면 다음 달 말일이 마감입니다
- 감면신청서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냅니다. 세무서가 아닙니다
- 만 34세가 넘었다면 군 복무 기간을 빼서 다시 계산합니다. 최대 6년, 결과가 34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 낸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다시 냅니다.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지만 신청은 회사마다 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났으면 5년 안쪽 연도를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 대상자·업종·신청 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5년, 제5항이 연말정산 근로자에게 준용
이 글은 위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감면신청서 서식과 경정청구 실무 절차는 부령·국세청 안내 사항이라 다루지 못했고, 조문에 적힌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 대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쓰면서 든 생각
신청 기한이 길어야 두 달이라는 게 계속 걸립니다. 입사 첫 달은 계약서 쓰고 통장 만들고 자리 익히느라 정신없는 시기인데, 하필 그때가 마감이에요. 회사가 알려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갑니다. 경정청구라는 뒷문을 열어둔 건 그래서일 텐데, 뒷문도 결국 알아야 씁니다. 신청주의 제도의 혜택은 제도를 아는 사람에게 몰립니다.
업종 목록의 괄호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같은 건물 1층 식당은 되고 2층 카페는 안 됩니다. 하는 일도 시급도 비슷한데 괄호 하나로 5년치 1,000만 원이 갈려요. 술을 파는 곳은 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커피가 왜 거기 같이 묶였는지는 조문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그 밖의 대상자는 3년간 70%입니다.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청년 기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게 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그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었는지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에게도 준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만 34세가 넘었는데 청년으로 인정되나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면 청년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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