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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무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

가격추적자 2026. 9. 16. 09:10

목차


     

    청약저축 소득공제

    •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120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120만원 낮춥니다.
    •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꽉 채웁니다.
    •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당합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대목이 여기예요.
    • 청년우대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돌아오는 돈은 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12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연 300만원까지 넣고 그 40%인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현금이 오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120만원 줄어들 뿐이에요.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공제와 소득 요건

    세액공제와 다른 자리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덜어내고 남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금액을 깎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주고요. 같은 120만원이라도 어느 자리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청약저축은 앞쪽,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깎는 쪽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환급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고 나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요약: 공제액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붙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2. 그 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그 해 중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4.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같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넣어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이 '세대' 단위였어요. 내가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에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율로 계산하는 공제액

    연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120만원

    한 해에 넣은 돈은 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거기에 40%를 곱하면 공제액이 나와요. 300만원 × 40% = 120만원이 최대입니다.

    연 납입액 인정 금액 소득공제액
    200만원 200만원 80만원
    300만원 300만원 120만원
    400만원 300만원 120만원

    셋째 줄이 함정입니다. 400만원을 넣어도 인정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남는 100만원은 공제와 상관없이 묶이는 돈이 됩니다.

    월로 바꾸면 25만원이 한도선이에요. 매달 25만원을 넘겨 넣고 있다면 그 초과분이 왜 거기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바로 이 초과분이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청년우대형은 같은 통장에 혜택이 하나 더 붙은 형태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아요. 비과세로 넣을 수 있는 돈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가입할 때 청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약: 청년우대형은 소득공제에 더해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가 붙습니다. 납입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에서 걸리는 다섯 가지

    받는 조건보다 잃는 길이 더 촘촘합니다. 특히 해지 쪽은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 놓는 구조라 금액이 큽니다. 걸리기 쉬운 다섯 개를 뽑았습니다.

    5년 안 해지와 6%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붙습니다.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 금액에서 떼어 가는 방식이에요. 기준은 공제를 받은 해 이후에 넣은 금액의 누계입니다.

    이 누계에도 연 300만원 한도가 걸리고, 거기에 6%를 곱합니다. 매년 300만원씩 3년을 넣고 해지했다면 누계는 900만원이에요. 900만원 × 6% = 54만원이 빠져나갑니다.

    5년을 채워 1,500만원이 쌓였다면 1,500만원 × 6% = 90만원입니다. 돌려받은 세금보다 추징액이 커지는 해도 생깁니다. 만기 전 해지는 계산부터 하고 결정하세요.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주택 당첨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에 넣은 돈은 아예 공제되지 않아요. 1월부터 11월까지 꼬박 넣었어도 12월에 해지하면 그해 공제는 0원입니다.

    추징과는 별개로 걸리는 대목이라 두 번 손해를 보는 자리예요. 저도 이건 계산해보고 나서야 크기를 알았습니다.

    다른 주택 공제와의 합계 한도

    청약저축 공제는 혼자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합쳐서 한도가 두 겹으로 걸립니다. 한쪽 묶음은 연 400만원, 더 넓은 묶음은 연 800만원이에요.

    주택 관련 공제를 두 개 이상 받고 있다면 이 선부터 보는 게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주 판정 기준일

    세대주나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연중에 세대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래도 판정은 그 하루로 끝납니다.

    열한 달을 세대주로 지냈어도 마지막 날에 아니면 그해는 어긋납니다.

    2028년 12월 31일 기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청년우대형의 가입 기한도 같은 날이에요. 기한이 붙은 제도는 연장 여부가 그때 가서 정해집니다.

    지금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요약: 해지 시점과 세대주 판정일, 합계 한도가 공제액을 깎는 세 갈래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 목록

    1. 올해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지 먼저 보세요. 넘으면 그해 공제는 없습니다.
    2.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인지 확인하세요.
    3. 올해 납입액이 300만원을 넘겼는지 보세요. 초과분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해지를 생각한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6% 추징이 붙습니다.
    5. 소득공제를 받은 해 이후의 납입액 누계를 계산해두세요. 추징액 기준이 그 누계입니다.
    6. 청년우대형이라면 가입일로부터 2년을 채웠는지 보세요. 감면세액 추징 기준입니다.
    7. 주택 관련 다른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 400만원과 800만원 선을 확인하세요.

    공제를 받는 쪽보다 유지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목돈이 급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통장이 청약저축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해지 버튼 앞까지 갔다가 추징액을 계산하고 멈췄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을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돈이 120만원인 게 아닙니다. 12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조건이고, 판정은 그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판정은 12월 31일 현재로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공제를 받은 해 이후에 넣은 금액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누계에도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청년우대형은 일반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가 더 붙습니다. 비과세 대상 납입액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납입해야 공제를 받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청년우대형의 가입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이에요.

    이 글은 법에 적힌 기준만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 판단은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의 몫입니다.

    합계 한도 400만원과 800만원에 같이 묶이는 주택 관련 공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 이상 받는다면 국세청 안내와 함께 맞춰보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20만원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