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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턱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반씩 나눠 내면 둘 다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 때 13만 5,000원이 더 나옵니다 (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
- 그런데 880만 원을 넘으면 누구에게 몰든 결과가 같아집니다.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양쪽 다 105만 원에서 만나요
- 본인 병원비는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조문이 "해당 거주자"로 못 박아 뒀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병원비를 반씩 나눠 결제하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13만 5,000원 유리합니다(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
다만 88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누구에게 몰든 105만 원에서 만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열어 문턱·한도·공제율, 공제 대상 가족 범위, 몰아주기 금액 비교, 계산에서 틀리기 쉬운 다섯 자리를 차례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와 대상 범위
의료비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곧바로 깎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불리를 가르는 잣대는 문턱 하나예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문턱 3%와 한도 700만 원, 공제율 15%
한 문장 안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정해집니다.
| 요소 | 내용 |
|---|---|
| 문턱 | 총급여 × 3% — 이걸 넘는 금액만 대상 |
| 한도 | 대상 금액이 연 70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까지만 |
| 공제율 | 같은 항 본문의 100분의 15 |
총급여별로 문턱이 얼마인지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 문턱 (3%) |
|---|---|
| 3,000만 원 | 90만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 8,000만 원 | 24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사람마다 걸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로 170만 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 180만 원을 못 넘었으니까요. 그 옆에서 총급여 3,000만 원인 배우자가 같은 170만 원을 결제했다면 문턱이 90만 원이라 12만 원이 나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가족 범위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다릅니다. 제59조의4 제2항 본문의 괄호 한 줄 때문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
| 관계 | 기본공제 요건 | 의료비 공제 |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소득 무관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소득 무관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소득 무관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나이·소득 무관 |
- 아직 55세인 어머니 →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는 됩니다
- 취업해서 월급 받는 스물여덟 살 동생 → 의료비는 됩니다
- 대학 다니는 스물세 살 자녀 → 의료비는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못 올렸다고 영수증을 버린 집이 많을 겁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53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으로 정하는데, 제3항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됩니다. 판정 시점은 제53조 제4항,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무엇이 의료비인지는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열거합니다.
| 호 | 항목 | 한도 |
|---|---|---|
| 1 |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 |
| 2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 |
| 3 |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 — |
| 4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 원 |
| 5 | 보청기 | — |
| 6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6의2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 |
| 7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이고, 제4호에도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가 붙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이라 쌍둥이도 200만 원이에요.
안 되는 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타민과 영양제는 여기서 걸립니다.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금액 비교
의료비 300만 원, 결제 방식별 공제액 비교
남편 총급여 6,000만 원(문턱 180만 원), 아내 총급여 3,000만 원(문턱 90만 원), 가족 의료비 합계 300만 원으로 놓고 세 가지 방식을 계산해봤습니다.
| 방식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
|---|---|---|
| 반씩 나눔 (각 150만 원) | 남편 0원 + 아내 60만 원 | 9만 원 |
| 남편(6,000만)에게 몰기 | 300 − 180 = 120만 원 | 18만 원 |
| 아내(3,000만)에게 몰기 | 300 − 90 = 210만 원 | 31만 5,000원 |
같은 300만 원인데 9만 원과 31만 5,000원으로 갈립니다. 병원 창구에서 누구 카드를 꺼냈느냐, 그것만 다릅니다.
의료비 금액별 몰아주기 효과 비교
| 가족 의료비 | 3,000만 원에게 몰기 | 6,000만 원에게 몰기 | 차이 |
|---|---|---|---|
| 100만 원 | 1만 5,000원 | 0원 | 1만 5,000원 |
| 150만 원 | 9만 원 | 0원 | 9만 원 |
| 200만 원 | 16만 5,000원 | 3만 원 | 13만 5,000원 |
| 300만 원 | 31만 5,000원 | 18만 원 | 13만 5,000원 |
| 500만 원 | 61만 5,000원 | 48만 원 | 13만 5,000원 |
| 790만 원 | 105만 원 | 91만 5,000원 | 13만 5,000원 |
| 800만 원 | 105만 원 | 93만 원 | 12만 원 |
| 880만 원 | 105만 원 | 105만 원 | 0원 |
200만 원부터 790만 원까지는 차이가 13만 5,000원으로 고정입니다. 문턱 차이 90만 원에 15%를 곱한 값이에요. 놓치기 쉬운 칸은 맨 아래 두 줄입니다. 800만 원부터 차이가 줄기 시작하더니 880만 원에서 0이 됩니다.
880만 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와 한도 없는 의료비
700만 원 한도 때문입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이 700만 원에 닿는 시점이 두 사람에게 다릅니다.
| 문턱 | 700만 원 한도에 닿는 의료비 | |
|---|---|---|
| 총급여 3,000만 원 | 90만 원 | 790만 원 |
| 총급여 6,000만 원 | 180만 원 | 880만 원 |
총급여가 적은 쪽은 790만 원에서 이미 한도에 막혀 105만 원(700만 × 15%)으로 멈춥니다. 많은 쪽은 88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서 같은 105만 원에 도달해요. 그래서 880만 원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공제액이 똑같아집니다. 몰아주기의 실익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누구에게 모으느냐가 아니라, 700만 원 한도가 안 걸리는 항목이 무엇이냐를 봐야 해요. 제2항 제2호가 그 자리입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700만 원 한도는 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공제율이 더 높은 항목들도 한도가 없어요.
| 구분 | 공제율 | 700만 원 한도 |
|---|---|---|
| 제1호 일반 의료비 | 15% | 적용 |
| 제2호 본인·6세↓·65세↑·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없음 |
| 제3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제4호 난임시술 | 30% | 없음 |
몰아주기 효과가 큰 경우와 없는 경우
| 몰아주기 효과 | |
|---|---|
| 크다 | 가족 의료비 200만~790만 원 + 부부 총급여 차이가 큼 |
| 있다 | 한쪽만 문턱을 넘는 경우 — 나눠 내면 둘 다 0원 |
| 없다 | 가족 의료비 880만 원 초과 — 양쪽 공제액이 같아짐 |
| 없다 | 부부 총급여가 비슷함 — 문턱 차이가 작아 금액 차이도 작음 |
| 없다 | 의료비가 낮은 쪽 문턱에도 못 미침 — 어느 쪽이든 0원 |
| 없다 | 본인 의료비 위주 — 조문상 옮길 수 없음 |
의료비 계산 시 주의사항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계산에 넣는 금액을 잘못 잡으면 결론이 통째로 틀립니다. 다섯 가지를 추렸어요.
1) 실손보험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의 괄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항목 | 금액 |
|---|---|
| 병원에 낸 돈 | 400만 원 |
| 실비(실손보험금) 수령 | −250만 원 |
| 공제 대상 의료비 | 150만 원 |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문턱을 넘고,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못 넘습니다. 몰아줄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실비부터 빼세요.
2) 문턱은 제1호부터 순서대로 깎입니다
제2호에 붙은 단서 한 줄입니다.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문턱이 항목마다 따로 걸리는 게 아니라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순서로 한 번만 소진된다는 뜻이에요. 총급여 6,000만 원(문턱 180만 원), 배우자 의료비(제1호) 50만 원, 본인 의료비(제2호) 300만 원이면 이렇게 갑니다.
| 단계 | 계산 |
|---|---|
| 제1호 | 50만 − 180만 → 0원, 미달액 130만 원 |
| 제2호 | 300만 − 130만 = 170만 원 |
| 공제액 | 170만 × 15% = 25만 5,000원 |
제2호는 한도도 없고 문턱도 따로 없다고 오해하면 45만 원이 나옵니다. 문턱을 두 번 빼지도, 아예 안 빼지도 않습니다.
3) 본인 병원비는 옮길 수 없습니다
제2호 가목의 "해당 거주자"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공제를 받는 본인, 즉 연말정산을 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 의료비는 본인 것으로만 들어가요.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의 본인 병원비가 지출의 대부분이라면, 몰아주기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액도 소용없습니다
조문은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각종 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둔 세금을 말합니다. 뺄 세금이 없으면 공제액이 커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은,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자주 걸리는 게 이 줄입니다.
5) 공제받는 사람은 결제한 사람입니다
조문은 "지급한" 의료비라고 씁니다. 카드를 누구 걸로 긁었는지, 이체를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연말정산 때 몰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병원 수납창구에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실비부터 빼고 가족 의료비 합계를 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 부부 각자의 문턱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 3%
- 합계가 88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결제를 모읍니다
- 88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몰아주기는 접습니다. 700만 원 한도에서 만납니다
- 본인 의료비는 합계에서 따로 떼어놓고 봅니다. 옮길 수 없는 금액이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가 적은 쪽에 낼 세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못 올린 가족의 영수증을 챙깁니다. 55세 부모님, 취업한 형제, 성인 자녀 모두 됩니다
- 결제 카드를 지금 한쪽으로 정해둡니다. 12월에 정하는 건 늦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항 및 각 호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제3항 직계존속 별거, 제4항 12월 31일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의료비의 범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안경 50만 원·산후조리원 200만 원
여기 적힌 금액과 요율은 2026년 9월 9일에 법령 원문을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손보는 빈도가 잦은 항목이라 연말정산 시즌에 한 번 더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무엇이 자동으로 뜨고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쓰면서 든 생각
880만 원이라는 숫자는 조문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문턱(3%)과 한도(700만 원)라는 두 장치가 맞물리면서 저절로 생긴 자리예요.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고, 표를 만들어봐야 보입니다. 크게 아픈 해에는 절세 기술이 통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아픈 해에만 계산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표를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호 단서 한 문장. "제1호의 의료비가 (…)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이게 없으면 문턱을 항목마다 따로 적용하거나 아예 빼먹게 됩니다. 조문을 안 열면 알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 금액 차이는 작지 않아요. 아픈 건 가구 단위인데 문턱은 사람별로 걸린다는 설계도 계속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 3%로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가 880만 원을 넘으면 700만 원 한도에서 만나 차이가 없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5%를 적용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병원비도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이 "해당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본인 의료비는 본인의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제59조의4 제2항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도 인정됩니다(제53조 제3항).
안경값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인가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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