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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가격추적자 2026. 9. 15. 09:07

목차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만 채우면 연 600만원이 천장입니다.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야 연 900만원이 열립니다.
    • 한도를 300만원 남긴 채 끝내면 15% 기준으로 45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버리는 셈이에요.
    • 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5%로 올라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를 더해면 총 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45만원을 그냥 놓치는 거죠. 저는 처음에 900만원이 하나의 한도인 줄 알았습니다.

    공제율도 12%와 15%로 분리되어 있어요. 소득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27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납입액에서 미리 빠지는 돈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걸리는 두 겹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과 제외되는 납입액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통장에 넣었는지가 공제액을 바꿉니다. 한도가 계좌마다 다르게 걸려 있거든요.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빠진 금액이 곧 덜 내는 세금이 됩니다.

    다만 통장에 찍힌 돈이 전부 납입액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는 먼저 빠져요.

    1. 세금을 미뤄둔 채 들어온 퇴직소득입니다.
    2.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오며 들어온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떼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낼 때까지 미뤄두는 처리예요. 올해 새로 저축한 돈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를 갈아타며 옮겨온 잔액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통장 잔액이 늘어도 공제가 따라 늘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 한도

    천장이 두 개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만 보면 연 6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따로 낮은 천장이 없습니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전액 인정돼요.

    납입처 인정 한도 공제액 15%
    연금저축만 600만원 90만원
    IRP만 900만원 135만원
    둘을 합쳐 900만원 135만원

    같은 900만원인데 첫 줄과 둘째 줄이 45만원 차이 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없는 셈 쳐지거든요. 남은 600만원에 15%를 곱해 90만원에서 멈춥니다.

    잘려나간 300만원을 다음 해로 넘겨준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해에 그냥 사라집니다.

    요약: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소득으로 갈리는 공제율과 실제 공제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에서 갈리는 12%와 15%

    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소득이 기준선 아래면 15%로 올라가요. 기준선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으로 바꿔 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사업·이자 소득을 합쳐 필요경비를 덜어낸 금액입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900만원 공제액
    4,500만원 이하 15% 135만원
    4,500만원 초과 12% 108만원

    계산은 단순합니다. 900만원 × 15% = 135만원, 900만원 × 12% = 108만원이에요. 경계 하나로 27만원이 움직입니다.

    상여금 몇십만원 때문에 경계를 넘는 해도 생깁니다. 900만원을 열두 달로 쪼개면 매달 75만원이에요. 계산해보고 나서야 체감이 됐는데, 두 달치에 가까운 돈이 연말에 돌아옵니다.

    한도를 300만원 남겼을 때 잃는 금액

    연금저축에 600만원만 넣고 그해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공제액은 15% 기준 90만원입니다. 12%가 적용되면 72만원이고요.

    여기에 퇴직연금으로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달라집니다. 각각 135만원과 108만원이 돼요. 차이는 45만원과 36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더 넣고 45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죠. 15%짜리 상품을 하나 더 산 셈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중도에 빼 쓰기 어려운 돈이에요.

    여유자금인지부터 보고 넣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겼을 때 늘어나는 한도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줄인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긴 돈은 전환금액이라 부르고, 그해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쪽입니다. 전환금액이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 붙어 한도가 1,100만원까지 올라가요. 4,000만원이면 300만원이 붙어 1,200만원이 됩니다.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겼다면 300만원에서 작년에 이미 적용된 금액을 뺍니다.

    연금계좌 납입에서 헷갈리는 네 가지

    한도가 두 겹이고 공제율이 두 단계라서, 숫자를 하나만 외우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공제액이 깎이는 길목 네 개를 뽑았어요.

    1) 연금저축 단독 납입의 600만원 천장

    연 900만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초과한 300만원은 없는 셈이 되고, 공제액은 90만원에서 멈춰요. 900만원을 다 쓰려면 퇴직연금계좌가 반드시 끼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섞인 해의 판정 기준

    총급여 5,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쓰는 환산 기준입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봅니다. 부업 소득이 붙은 해에 공제율이 12%로 내려갈 수 있어요.

    3) 계좌 이전금액과 퇴직금의 제외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통장에 큰 금액이 새로 찍힙니다. 그런데 옮겨온 이 돈은 납입액에서 빠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뤄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4) 1원 차이로 갈리는 공제율 경계

    총급여 5,500만원과 5,500만 1원 사이에는 중간값이 없습니다. 900만원을 채운 사람 기준으로 135만원과 108만원으로 갈려요. 1원을 더 벌고 27만원을 덜 돌려받는 자리가 생깁니다.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경계였어요. 구간 사이를 부드럽게 메우는 계산식이 따로 없습니다.

    요약: 한도는 계좌 종류로 갈리고,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두 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납입액 점검 목록

    1.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었는지 보세요. 넘은 금액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에 얼마가 모자란지 계산하세요.
    3. 남은 한도는 퇴직연금계좌로 채우세요. 연금저축 쪽은 이미 천장입니다.
    4.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는지 미리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5. 계좌 이전금액과 퇴직금이 납입액에 섞여 있는지 구분하세요.
    6. ISA 만기 자금을 옮겼다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더하세요.

    납입은 12월 31일로 닫힙니다. 초과분은 그해에서 사라져요. 12월 급여를 받은 직후가 마지막 점검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전부 공제받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함께 있어야 해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퇴직연금계좌에는 따로 낮은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의 합계만 900만원으로 묶여요. 그래서 IRP 단독 900만원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공제율 15%를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고, 이를 넘으면 12%가 적용돼요.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 금액도 공제되나요?

    세금이 바로 떼이지 않고 미뤄진 퇴직금은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계좌 잔액이 늘어도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이 글은 법에 적힌 기준만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 판단은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의 몫입니다.

    공제 계산방법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시행령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주는 납입증명서의 금액 구분은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더 맞춰보시길 권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