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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제한도가 네 단계입니다. 600만 / 800만 / 1,800만 / 2,000만원으로 갈려요.
- 갈림길은 셋입니다. 상환기간 10년·15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이에요.
- 같은 이자를 내고도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 조건은 두 개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이 줄어들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으면 그 이자만큼 소득을 깎아 줍니다. 그런데 깎아 주는 한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600만원, 8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네 칸으로 갈립니다.
어느 칸에 서는지는 대출 조건이 정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이자를 똑같이 1,900만원 냈어도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들어가는 문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두 가지예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요건과 6억원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대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집입니다. 기준시가란 세금을 매기려고 정부가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실제로 주고받은 값이 아니라 고시된 값으로 잽니다.
시점은 「취득 당시」로 못 박혀 있어요.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 때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으면 그대로 갑니다.
집값이 아직 공시되기 전에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봐요. 새로 지은 집에서 등기와 공시 시점이 어긋날 때 쓰는 규칙입니다.
빌린 돈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 집에 저당권을 잡히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어야 해요. 그 집을 담보로 걸지 않은 대출은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와 판정 시점
받는 사람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의 대표로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12월 31일 하루로 정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이 날짜였어요. 한 해 내내 세대주였어도 그날 세대주가 아니면 그 해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연중에 세대를 나눴어도 그날 기준으로 맞으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길은 열려 있어요. 대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살지 않아도 되는데, 세대원은 살아야 한다는 차이예요.
세액공제가 아닌 특별소득공제
이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공제」가 세금 2,000만원이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2,000만원이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2,000만원이라도 세율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상환 조건별 공제한도 네 단계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갈리는 조합
한도는 말로 먼저 정리할게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기본이 연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붙으면 한도가 올라가요.
둘 다 맞으면 2,000만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800만원이에요. 상환기간 10년 이상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600만원입니다.
고정금리는 갚는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는 방식이에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입니다.
| 상환기간 | 조건 | 한도 |
|---|---|---|
| 10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 600만원 |
| 15년 이상 | 조건 없음 | 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과 비거치 | 2,000만원 |
표에서 첫 줄을 눈여겨보세요. 10년 구간은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를 갖춰야 600만원이 붙습니다. 조건 없이 열리는 칸은 15년을 넘겨야 나옵니다.
같은 이자 1,900만원일 때 공제액 비교
한 해 이자를 1,900만원 냈다고 놓고 볼게요. 한도가 600만원 칸이면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없는 것으로 칩니다.
800만원 칸이면 1,100만원이 빠져요. 1,800만원 칸이면 100만원만 빠집니다. 2,000만원 칸이면 1,900만원이 한도 안이라 전액 들어갑니다.
같은 이자를 내고 인정 금액이 600만원과 1,90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세 배가 넘는 차이예요. 이 차이는 이자를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대출 조건에서 나옵니다.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대목입니다. 똑같은 돈을 갚고도 서류상 조건 하나 때문에 1,300만원이 날아가니까요.
뒤집히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한 해 이자가 600만원 이하라면 네 단계가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아요. 이자가 6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칸이 금액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과 묶이는 합산 한도
이 한도는 혼자 쓰는 칸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자리를 나눠 씁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먼저 연 400만원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다음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더해서 봅니다. 그 합계가 연 800만원, 조건이 좋으면 그 각각의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120만원을 공제받는 사람을 놓고 볼게요. 한도가 800만원 칸이면 이자 쪽에 남는 자리는 680만원뿐입니다. 이자를 750만원 냈어도 70만원은 잘려 나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요건을 다 갖추고도 그 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까지 합쳐 2주택 이상
세대 구성원이 가진 집까지 합쳐서 셉니다.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그 해는 적용되지 않아요. 1주택까지는 열어두고 2주택에서 문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 채뿐이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같은 세대 안에 다른 명의가 더 있으면 합쳐서 봅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실거주 미충족
세대주와 세대원은 대우가 다릅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받아요. 세대주가 아니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어긋나 있으면 세대원 쪽에서 먼저 걸립니다.
주택분양권 둘 이상 보유
완공 전 단계에도 길이 열려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가 가격 6억원 이하 분양권을 사고, 완공 때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조건으로 빌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빌린 날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같은 대출로 봐 줍니다.
다만 분양권을 둘 이상 들고 있던 기간이 끼면 그 해는 통째로 빠집니다.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연말에 하나를 정리해도 이미 지나간 그 해는 돌아오지 않아요.
미신청과 소득금액 부족
신청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이자가 잡혀 있어도, 공제 항목에 담기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액이 그 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소득공제라서 줄일 소득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자상환액 신고 전 확인 항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는지 보세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살 때 고시 가격입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지 보세요. 세대주 판정은 그날 하루로 정해집니다.
- 세대 구성원 명의 주택까지 세어보세요. 합쳐서 2주택 이상이면 그 해는 적용되지 않아요.
- 상환기간이 10년인지 15년인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한도 칸이 먼저 갈립니다.
-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지 각각 확인하세요. 둘 다 맞아야 2,000만원 칸입니다.
-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을 더해보세요. 같은 한도 안에서 함께 셉니다.
- 세대주가 아니라면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세요.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예요. 앞의 세 개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릅니다. 뒤의 두 개는 600만원과 2,000만원 사이 어디에 서는지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한도가 왜 네 개인가요?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을 조합해서 한도를 따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15년 이상이면 800만원이 기본이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붙는 정도에 따라 2,000만원·1,800만원·600만원으로 갈립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되고, 세대주가 아니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기준시가 6억원은 언제 기준인가요?
취득 당시입니다.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빌렸다면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2주택이면 아예 안 되나요?
세대 구성원이 가진 집까지 합쳐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까지는 적용 대상이에요.
청약저축 공제도 받고 있는데 한도가 줄어드나요?
같은 한도 안에서 함께 셉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원이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더한 합계가 연 800만원 또는 그 각각의 한도입니다.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특별소득공제로 부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차입금이 어느 한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출을 받으라거나 조건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시행령에 넘어가 있는데, 시행령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입금을 중간에 갈아탄 경우의 처리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합산 한도 연 400만원과 연 800만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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