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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배분 총정리

가격추적자 2026. 9. 21. 09:17

목차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배분

     

     

    •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요
    • 둘 다 신고했을 때는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갑니다
    •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요. 같은 150만원이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000원입니다
    • 카드 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먼저 넘어요
    • 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는 전부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갑니다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돼요.

    그런데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들어요. 같은 150만원이라도 24% 구간이면 36만원, 15% 구간이면 22만 5,000원입니다.

    반대로 카드 공제는 문턱이 총급여의 25%예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느 쪽에 올려도 부부 합계는 같을 줄 알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는 규칙, 둘 다 올렸을 때 정해지는 순서, 그리고 방향이 갈리는 지점을 차례로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붙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소득공제와 한 번만이라는 제한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연 1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도, 예순이 넘은 부모님도, 스무 살 이하 자녀도 같은 150만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에서만 뺍니다. 남편도 150만원, 아내도 150만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연말정산 서류에 적은 대로 그중 한 명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쓰는 시점에 이미 갈림길이 지나가요. 회사에 내고 나면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둘 다 올렸을 때 정해지는 순서

    문제는 부부가 서로 모르고 같은 사람을 올렸을 때입니다. 이때는 정해진 기준으로 한 명이 가려집니다.

    1. 한쪽에게는 배우자이고 다른 쪽에게는 부양가족이면, 배우자 쪽으로 봅니다.
    2. 양쪽 모두에게 부양가족이면, 직전 해에 그 사람으로 공제를 받은 쪽이 가져갑니다.
    3. 직전 해에 받은 적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쪽이 가져갑니다.
    4. 경로우대나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2번이었어요. 작년에 내가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올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 기록이 없을 때만 소득 크기로 넘어가요.

    밀린 쪽은 그 공제가 없던 것이 되고, 그만큼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나중에 토해내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무엇을 올렸는지 맞춰보는 일이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요약: 부양가족은 한 명에게만 붙고, 겹치면 배우자 → 작년에 받은 쪽 → 소득이 많은 쪽 순서로 정리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서 커지는 공제

    세율 구간이 만드는 금액 차이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져요. 이런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원 × 그 사람의 세율입니다. 세율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과도 달라져요.

    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단계가 올라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남편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 아내가 3,0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남편은 24% 구간, 아내는 15% 구간입니다.

    • 남편에게 부모님을 올리면: 150만원 × 24% = 36만원
    • 아내에게 올리면: 150만원 × 15% = 22만 5,000원
    • 차이는 13만 5,000원이에요

    같은 부모님, 같은 150만원인데 금액이 갈립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추가공제가 따라가는 자리

    부모님이 일흔이 넘었으면 경로우대로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붙어요. 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흔 넘은 부모님 한 분이면 150만원과 100만원을 합쳐 250만원이 움직입니다. 24% 구간이면 60만원, 15% 구간이면 37만 5,000원이에요. 차이가 22만 5,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저도 작년에 이걸 그냥 넘겼거든요. 인적공제를 다 합친 금액이 그 사람의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쪽에 몰아두면 남는 공제가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에서 먼저 열리는 공제

    총급여 25%라는 카드 문턱

    신용카드 공제는 구조가 다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친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계산이 시작돼요. 이 25%를 못 넘으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 총급여 3,000만원 → 문턱 75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 문턱 1,500만원

    부부가 똑같이 1,000만원씩 썼다고 해볼게요. 총급여 3,000만원인 쪽은 750만원을 넘었으니 250만원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쪽은 1,500만원에 못 미쳐서 0원이에요.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해서 걸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기본공제와 방향이 정반대예요. 저도 이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다가 한참을 헤맸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의 귀속

    부양가족이 쓴 카드값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여기에 들어가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핵심과 이어져요. 어머니를 남편이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어머니 카드값도 남편 쪽에만 붙습니다. 아내가 따로 가져올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 서로의 카드값은 어떨까요. 배우자를 합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라면 보통 이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카드값은 각자 쓰는 구조예요.

    요약: 카드는 문턱이 총급여의 25%라 소득이 적은 쪽이 먼저 넘고, 부양가족 카드값은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 붙습니다.

    배분 전에 맞춰볼 목록

    공제 항목마다 누구를 기준으로 붙는지가 다릅니다. 말로 먼저 정리하면,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가는 항목이 대부분이고 본인만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항목 누구에게 붙나
    기본공제·추가공제 부부 중 한 사람 (겹치면 순서로 결정)
    자녀세액공제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
    교육비·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로 올린 쪽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기본공제로 올린 쪽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본인이 낸 것만 (옮길 수 없음)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주 기준

    표를 보고 나면 확인 순서가 정해집니다.

    1. 부부가 각자 누구를 올렸는지 먼저 맞춰봅니다. 겹친 사람이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2. 작년에 그 사람으로 공제를 받은 쪽이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3. 각자의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 봅니다.
    4.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계산합니다.
    5.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서 세율과 무관해요. 자녀 한 명이면 25만원, 이 금액은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빼줄 수 있어요.

    의료비는 또 다른 문턱이 걸려 있어서 방향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룬 글에 맡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에게만 인정됩니다. 직전 해에 그 부모님으로 공제를 받은 쪽이 먼저고,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쪽이 됩니다. 밀린 쪽은 그 공제가 없던 것이 되어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다 몰면 되나요?

    항목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금액이 커지지만, 카드 공제는 문턱이 총급여의 25%라 낮은 쪽이 먼저 넘습니다. 인적공제가 그 사람 소득금액을 넘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누구에게 올리느냐로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지나요?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세율과 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값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벌이로 둘 다 이 선을 넘으면 각자의 카드값은 각자 씁니다.

    부모님 카드값은 누가 쓸 수 있나요?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쪽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은 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함께 걸립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시행령의 현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율 구간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3~2025년 귀속 표입니다. 2026년 귀속 표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연간 한도 금액은 2025년 12월 개정분의 적용 시기를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