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되찾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근로자가 5년을 세는 출발점은 5월 31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내야 했던 날, 보통 3월 10일이에요
-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하고, 돌려받는 돈에는 연 3.1% 이자가 붙습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 한 장을 못 냈다고 그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란 이미 낸 신고 내용이 틀렸으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그 5년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했던 날부터 셉니다. 저는 이걸 회사에 다시 부탁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낼 수 있게 정해져 있더군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갈림길
돌려받을 때와 더 낼 때의 구분
신고를 고치는 길은 둘입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세금을 덜 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수정신고로 갑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처음엔 같은 절차의 다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한부터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통지하기 전까지, 그리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됩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숫자가 딱 박혀 있고요.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언제 쓰나 | 세금을 덜 냈을 때 | 세금을 더 냈을 때 |
| 기한 | 세무서 통지 전까지 | 5년 이내 |
| 결과 | 더 냄 | 돌려받음 |
한 가지 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뭔가 빠뜨린 경우가 있죠. 이건 원래 수정신고 쪽 사유에 들어가는데, 경정청구로 해결되는 건이면 수정신고에서 아예 빼줍니다. 돌려받을 일을 굳이 더 내는 절차로 끌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회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청구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일이니까, 고치는 것도 회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와 본인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회사가 안 움직여도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청구서를 냅니다. 퇴사한 뒤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했어야 해요.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세금을 얼마 뗐는지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국세청에 내 근로소득 기록 자체가 없는 상태라 청구가 막힙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과 남은 시간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기준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저는 당연히 5월 31일인 줄 알았어요.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5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니까요. 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게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을 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기준이 하나 바뀝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리에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가 들어가요. 회사가 정산한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했던 날, 거기서부터 5년입니다.
그 날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그때 뗀 세금은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요. 2월에 뗐으면 3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 소득이 생긴 해 | 5년이 끝나는 날 |
|---|---|
| 2021년 | 2027년 3월 10일 |
| 2022년 | 2028년 3월 10일 |
| 2023년 | 2029년 3월 10일 |
| 2024년 | 2030년 3월 10일 |
| 2025년 | 2031년 3월 10일 |
오늘 기준으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는 2021년입니다. 2020년에 번 돈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6년 3월 10일로 문이 닫혔어요. 표를 만들어보고 나서야 "아, 다섯 해 치가 동시에 열려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짚어둘 게 하나 있어요.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은 반년에 한 번씩 몰아서 내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 경우엔 납부기한이 달라지니 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늦게 사정이 바뀐 경우의 석 달
5년과 별개로 움직이는 기한이 또 있습니다. 신고할 당시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뒤집힌 경우예요.
소송이나 심판 결과로 계산의 바탕이 됐던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사유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열립니다.
반대 방향도 있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더 물리는 결정을 해서 통지가 왔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툽니다. 이쪽은 5년 안에서만 인정돼요.
청구서를 낸 뒤의 통지와 환급가산금
두 달 안의 통지 의무
청구서에 적을 내용은 단출합니다. 이름과 주소, 고치기 전의 소득과 세금, 고친 뒤의 소득과 세금, 그리고 고쳐달라는 이유. 네 가지예요.
내고 나면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답을 줘야 합니다. 다시 계산해 주든지, 고칠 이유가 없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로요.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두 달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세무서가 침묵하는 것 자체를 다툴 거리로 인정해 준 셈입니다.
계산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면 세무서가 진행 상황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불복으로 갈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이 옵니다.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냥 원금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국가에 묶여 있던 기간만큼 얹어주는 이자 성격의 돈이에요. 이율은 연 3.1%입니다. 50만원이면 1년에 1만 5,500원 꼴이고요.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에서 떼어 낸 세금은 그 해 5월 31일에 낸 것으로 쳐서,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1년에 번 돈이라면 2022년 6월 1일부터 시계가 도는 거죠. 4년 넘게 묶여 있던 돈이면 이자만 해도 무시할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리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이 이자가 안 붙습니다. 고충민원은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내는 민원이에요. 같은 돈을 되찾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에 따라 이자 유무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문장을 두 번 읽었습니다.
되찾기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부터 꺼냅니다.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신고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과 세금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어느 항목이 0으로 비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서류를 안 냈던 해를 짚습니다. 회사에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붙고 끝납니다. 부양가족도, 의료비도, 기부금도 다 빠진 상태로 계산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해가 가장 많이 돌아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청구가 진행되지 않아요. 중도퇴사한 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열려 있는 해를 고릅니다. 오늘 기준 2021년부터입니다. 각 해마다 3월 10일이 마지막 날이니 연초에 몰아서 처리하려다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빙을 모읍니다. 청구서에 고치기 전과 고친 뒤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니, 공제를 뒷받침할 자료가 먼저 손에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회사와 본인이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회사를 설득하지 못해도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한 경우, 회사에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적혀 있고요.
5년이 지난 해는 아예 손댈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심판 결과로 계산의 바탕이 달라졌다든가,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사정이 나중에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 열립니다.
놓친 공제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한 번에 되나요?
해마다 세금을 따로 계산하니 연도별로 각각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섯 해가 다 열려 있다면 다섯 건이 되는 셈이에요. 다만 어느 해가 아직 살아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청구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요?
두 달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현행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공제 가능 여부나 환급액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를 쓰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세금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표의 3월 10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화면 경로는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절차 이름은 「경정청구」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5년, 후발적 사유 3개월, 통지 2개월, 근로자의 기산점과 청구권자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세금을 덜 냈을 때의 절차와 기한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환급금에 이자를 가산, 고충민원은 제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이자 기산일, 원천징수 납부액은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낸 것으로 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일부개정] 연 1천분의 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청구서 기재사항, 회사의 부도·폐업 등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정산, 자료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 납부 특례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아보기 -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0) | 2026.09.22 |
|---|---|
|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배분 총정리 (0) | 2026.09.21 |
|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1) | 2026.09.20 |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0) | 2026.09.20 |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0) |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