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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시계는 200만 원, 보석·모피는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그 아래는 0원이에요
- 250만 원짜리 가방의 실제 세 부담은 5.2%입니다. "명품에 20%"와는 다릅니다
- 자동차만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값이 얼마든 첫 원부터 붙습니다
"명품에는 개별소비세 20%가 붙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40만 원이 세금인 줄 아는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의 개별소비세는 0원입니다.
조문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만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부터 붙는지, 목록 전체를 열어봤습니다.
물품: 값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가 핵심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전체 가격이 아니라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걸 놓치면 계산이 배로 틀립니다.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 물품 | 기준가격 | 세율 |
|---|---|---|
| 보석·진주·산호·호박·상아와 그 제품 | 1개당 500만원 | 초과분의 20% |
| 귀금속 제품 | 1개당 500만원 | 초과분의 20% |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 1개당 500만원 | 초과분의 20% |
| 고급 시계 | 1개당 200만원 | 초과분의 20% |
| 고급 가방 | 1개당 200만원 | 초과분의 20% |
| 고급 융단 | 1개당 200만원 (면적 × 10만원/㎡가 더 크면 그 금액) | 초과분의 20% |
| 고급 가구 |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초과분의 20% |
여기에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250만원짜리 가방으로 계산해보면
| 단계 | 계산 | 금액 |
|---|---|---|
| 물품가격 | 2,500,000원 | |
| 기준가격 | 시행령 제4조 | −2,000,000원 |
| 과세가격 | 500,000원 | |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의 20% | 100,000원 |
| 교육세 | 개소세의 30% | 30,000원 |
| 개소세+교육세 | 130,000원 |
가방값 250만원의 5.2%입니다. "명품에 20% 세금"이라는 말과 실제 부담이 이렇게 다릅니다. 20%는 세율이지 부담률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부담률은 20%에 가까워집니다. 1,000만원짜리라면 과세가격 800만원 → 개소세 160만원 + 교육세 48만원 = 208만원, 20.8%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입신고 시 가격입니다. 매장 가격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매장 가격에서 세금을 역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샤넬 편에서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동차: 기준가격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호입니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100분의 5
기준가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배기량이 얼마든, 값이 얼마든, 전기차든 물품가격 전액에 5%입니다.
가방은 200만원까지 면세인데, 차는 첫 원부터 과세입니다. 그런데 세율은 가방이 20%, 차가 5%입니다. 면세 구간이 있는 쪽이 세율이 네 배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에는 다른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입니다. 「기준판매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29호, 시행 2026. 1. 1.)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자동차 : 9.2%
과세표준에서 이 비율만큼 먼저 뺍니다. 그러니 승용차의 실제 부담은:
| 단계 | 계산 | 물품가격 대비 |
|---|---|---|
| 과세표준 | 가격 × (1 − 18.0%) | 82.0% |
|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5% | 4.10% |
| 교육세 | 개소세 × 30% | 1.23% |
| 합계 | 5.33% |
명목 5%가 실효 4.1%가 됩니다. 반대로 고급가구는 기준판매비율이 38.9%나 되어서, 20% 세율이 실효 12.2%로 떨어집니다.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에 이름이 오른 물품은 승용자동차·고급가구·고급모피·캠핑용자동차 네 가지뿐입니다. 가방·시계·보석·융단에는 기준판매비율이 없습니다. 왜 넷만 있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소: 들어가는 것만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물건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제1조 제3항은 입장행위에 세금을 매깁니다.
| 장소 | 1명 1회 입장 |
|---|---|
| 카지노 | 50,000원 (외국인은 2,000원) |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0,000원 |
| 골프장 | 12,000원 |
| 경마장 | 1,000원 (장외발매소는 2,000원) |
| 경륜장·경정장 | 400원 (장외매장은 800원) |
카지노 내국인 5만원, 외국인 2천원. 25배 차이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는 6,300원입니다.)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입니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5항은 카지노의 영업행위 자체에 연간 총매출액 구간별 세율을 매깁니다. 입장에 한 번, 매출에 또 한 번입니다.
과세물품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목록을 다시 옮겨봅니다.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별갑은 자라 등딱지입니다. 산호, 호박, 상아. 그리고 고급 융단.
지금 이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에어팟도, 게임기도, 노트북도, 명품 운동화도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개별소비세가 0입니다.
"사치품에 세금을 더 매긴다"는 원칙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무엇이 사치인지는 목록이 정하고, 목록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1. 20%는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가방 250만원이면 50만원에 대해서만입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2. 기준가격을 기억하세요. 가방·시계·융단 200만원, 보석·귀금속·모피 500만원, 가구 800만원(1조)/500만원(1개).
3. 자동차는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대신 세율이 5%이고 기준판매비율 18%가 적용돼 실효 4.1%입니다.
4. 교육세 30%를 빼먹지 마세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개소세 100만원이면 교육세 30만원입니다.
5. 매장 가격에서 역산하지 마세요.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입니다. 소비자가격이 아닙니다.
6. 목록에 없으면 0입니다. 비싸다고 다 붙는 게 아닙니다.
이 비교의 범위
- "고급"의 판정 기준(고급 시계·고급 가방·고급 가구가 정확히 무엇인지)은 시행령의 세목 규정에 따르는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가격과 세율만 정리했습니다.
-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위 장소별 금액은 개별소비세만입니다.
-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감면(대중형 골프장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이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담배는 제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별표로 세율이 정해지고, 지방세·부담금이 겹쳐 있어 별도 편으로 다루겠습니다.
- 유류(같은 항 제4호)는 휘발유·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소관이라 이 글의 표에서 뺐습니다.
- 다른 나라의 사치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쓰면서 든 생각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저도 "명품 가방에 20% 세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읽고 나서야 20%가 붙는 건 200만원을 넘는 부분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50만원짜리 가방의 실제 부담률은 5.2%였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도 놀랐습니다. 자동차에는 면세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 경차도 첫 원부터 개별소비세를 냅니다. 200만원짜리 가방은 한 푼도 안 내는데요.
논리를 찾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가방은 안 사도 되지만 차는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동차는 세율이 5%로 낮고, 취득세·자동차세로 따로 걷는 구조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별갑과 산호가 목록에 남아 있는 걸 보고는 좀 웃었습니다. 세법은 세상이 바뀐 다음에 바뀝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요.
이 시리즈에서 계속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표의 숫자 하나 뒤에는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규칙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서로 아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그 결과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만원짜리 가방에는 개별소비세가 없나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붙으므로, 정확히 200만원이면 과세가격이 0입니다. 다만 여기서 200만원은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지 매장 가격이 아닙니다.
왜 자동차만 기준가격이 없나요?
제1조 제2항 제3호가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만 적고 기준가격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제3호 다목이 전기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 모델Y 편에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갈 때마다 12,000원을 내는 건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다만 감면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있어 실제 부담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게임기에는 왜 개별소비세가 없나요?
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물품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값이 비싸다고 붙는 세금이 아니라, 목록에 이름이 있어야 붙는 세금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출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5호, 2026. 7. 30., 일부개정]
- 「교육세법」 제5조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0호, 2025. 12. 23., 일부개정]
- 「기준판매비율」 고시 — [시행 2026. 1. 1.] [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일부개정]
기준가격은 2015년 전문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고시는 2년 범위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확인일 이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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