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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면세 한도 150달러는 배송비를 뺀 물건값으로 잽니다. 조문이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이라고 적어뒀어요
- 세금을 매길 때는 반대입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 그래서 물건값 145달러에 배송비 20달러인 주문은 면세 판정을 통과하지만, 과세될 상황이면 계산은 165달러로 갑니다
- 미국 200달러를 면세 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그건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장바구니 총액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가 두 개예요. 면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자와, 세금을 얼마 매길지 계산하는 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봅니다.
이 둘을 붙여 쓰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조문 두 개만 나란히 놓으면 왜 다른지가 바로 보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
조문이 말하는 "물품가격"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괄호만 따라가면 됩니다.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핵심은 "빼다"입니다. 과세가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뺀 값이 150달러 이하인지를 봅니다.
무엇을 빼는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그 "뭔가"입니다.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운임과 보험료. 쉽게 말해 배송비죠. 면세 한도를 볼 때는 배송비를 빼고 물건값만 세면 됩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운임·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배송비가 따로 표시되지 않는 "무료배송" 상품은 여기 걸릴 수 있어요. 판매자가 값에 녹여둔 것뿐인데 서류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요.
조건도 둘 더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어야 하고,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 면세에서 빠집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금액 계산법
조문이 반대로 말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과세가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그 각 호 안에 제6호, 운임·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면세 조문이 빼라고 한 바로 그 금액입니다. 과세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한쪽은 빼고 한쪽은 더합니다. 같은 조문 번호를 두 규정이 정반대 방향으로 부르고 있는 셈이에요.
| 무엇으로 재나 | |
|---|---|
| 면세 한도 150달러 판정 | 물건값 (배송비 제외) |
| 세금 계산의 과세가격 | 물건값 + 운임 + 보험료 (배송비 포함) |
두 숫자가 갈리는 지점
물건값 145달러에 배송비 20달러인 주문을 생각해볼게요. 면세 판정은 145달러로 하니 통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유로 과세된다면 그때의 기준은 165달러예요. 통과시킨 금액과 계산에 쓰는 금액이 20달러 차이가 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값 155달러에 배송비가 0원이면 면세는 못 받고, 155달러가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배송비를 아꼈다고 세금까지 아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정에서 걸리는 순간 물건값 전체가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부가세는 관세 위에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 부가세의 밑돈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① 과세가격 = 물건값 + 운임 + 보험료
② 관세 = ① × 관세율
③ 부가세 = (① + ②) × 10%
세금 위에 세금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수입차와 같은 방식인데, 직구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경우가 드물어서 층이 하나 적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기준 두 개가 얽혀 있다 보니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골랐습니다.
1)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다
아닙니다. 200달러는 통관 방식을 가르는 숫자예요.
| 구분 | 기준 |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배제 대상이 아닐 것 |
| 간이수입신고 |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
| 일반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간이신고 제외 물품 |
앞에서 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미국 예외가 없습니다. 150달러 하나뿐이에요.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기준과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은 별개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200달러짜리 미국 주문을 면세라고 믿게 됩니다.
2) 관세가 0%면 세금이 없다
관세율이 0%인 품목이라도 부가세 10%는 그대로 붙습니다. 위 계산식에서 ②가 0이 될 뿐, ③은 남아요. 협정세율이 0%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냅니다. 관세가 없다는 말은 세 층 중 한 층이 비었다는 뜻이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3) 화장품은 직구가 안 된다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을 관세청이 열거해뒀습니다. 옮기면 이렇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재화물목록 정정 물품, 통관목록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물품,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괄호를 읽으셔야 합니다. 화장품 전체가 아니라 괄호 안에 적힌 것들이 배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배제된다는 건 목록통관을 못 쓴다는 뜻이지 못 들여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4) 여러 번 나눠 사면 안 걸린다
시행규칙 제45조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 대상에서 뺄 근거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300달러짜리를 150달러씩 두 번으로 쪼개는 방식은 조문이 예상해둔 경로예요.
해외 직구 시 체크리스트
- 장바구니 화면에서 물건값과 배송비를 분리해 적어두세요. 두 계산에 각각 다른 숫자가 들어갑니다
- 150달러 판정에는 물건값만 넣으세요. 배송비가 따로 표시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포함된다고 보고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세금이 나올 것 같으면 물건값에 배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판정 통과 금액과 계산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미국 셀러라도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계산하세요. 200달러는 통관 방식 기준입니다
- 관세 0% 품목이라도 부가세 10%를 예산에 넣으세요
- 한 사람 이름으로 비슷한 물건을 연달아 주문하고 있다면 배송 시점을 확인하세요. 반복·분할 수입은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이 글에 넣지 못했습니다. 세율은 품목번호마다 달라서,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직접 조회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출처
- 「관세법」 제30조·제94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목록통관 기준과 배제 대상
- 관세청 관세율표 — 품목별 세율은 직접 조회 필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관세청 고시로 바뀌는 항목입니다. 주문 전에 배제 목록을 한 번 다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쓰면서 든 생각
같은 물건에 자를 두 개 대는 게 이상했습니다. 면세를 판정할 때는 배송비를 빼주고, 세금을 매길 때는 도로 넣습니다. 각각의 규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는 쪽에서는 매번 "지금 어느 쪽 기준이지"를 되물어야 해요. 조문 두 개를 나란히 놓기 전까지는 저도 하나의 숫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200달러는 아마 가장 많이 퍼진 오해일 겁니다. 시행규칙에는 미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절차 기준을 세금 기준으로 옮겨 읽은 건데, 한 번 굳으면 잘 안 풀립니다. 통관이 쉬워지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도 150달러에 포함되나요?
면세 한도를 볼 때는 제외합니다. 조문이 "과세가격에서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운임·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해서 봅니다.
그럼 세금도 배송비를 빼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만들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 판정과 세금 계산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미국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200달러는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면세 근거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미국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관세가 0%면 낼 세금이 없나요?
부가가치세 10%가 남습니다.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매기기 때문에, 관세가 0이어도 과세가격에 대한 10%는 그대로 붙습니다.
화장품은 직구가 막혀 있나요?
전체가 막힌 건 아닙니다. 목록통관 배제 목록의 화장품 항목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괄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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