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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술과 향수는 따로 계산

가격추적자 2026. 9. 8. 17:36

목차


     

    •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여행자 1명 기준입니다
    • 술·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에 안 들어가고 별도 한도로 셉니다. 술 2리터·400달러, 향수 100mL, 궐련 200개비
    • 그런데 이 별도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물건 값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세율은 간이세율입니다. 대부분 15%, 의류·신발 18%, 고급 시계·가방은 45% 구간
    •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로 깎아주고, 안 하고 걸리면 40%를 더 냅니다

    공항 세관 신고서를 쓸 때 대부분 "신고할 물품 없음"에 표시합니다. 800달러를 안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면세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800달러짜리 한도가 있고, 술·담배·향수만 따로 세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도에는 첫 번째와 다른 규칙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넘기면 넘긴 만큼이 아니라 물건 값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품목 별 면세 한도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 (…) 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1인당 800달러라는 것. 가족이 함께 가면 각자 800달러씩입니다. 다른 하나는 뒷문장인데, 이건 아래 함정 항목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술·담배·향수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이 세 가지를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면세해 줍니다.

    구분 면세한도
    술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궐련 200개비
    담배 — 엽궐련 50개비
    담배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담배 —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그램
    담배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800달러어치 옷을 사고 위스키 한 병과 향수 100mL를 따로 들고 와도 원칙적으로 전부 면세입니다. 한도가 겹치지 않으니까요.

    요약: 800달러 한도와 술·담배·향수 한도는 별개입니다. 서로의 금액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납부금액 계산법

    초과분이 아니라 물건 값 전체

    제3항 마지막 문장이 이 글에서 제일 조심할 부분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향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120mL짜리 한 병을 사 왔다면 한도를 20mL 넘긴 셈인데, 그 20mL 몫만 내는 게 아니라 그 향수 한 병 값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술도 같습니다. 2리터를 조금 넘겼다고 넘긴 만큼만 내는 게 아니라, 한도를 넘게 만든 그 병 값이 통째로 과세 대상이에요. 150달러짜리 위스키 한 병을 더 넣었다가 그 병 전체에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한 병 값이 세금 기준이 되는 거라, 마지막에 담은 한 병이 비쌀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

    일반 관세율표 대신 간이세율을 씁니다. 「관세법」 제8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그리고 별표 2입니다. 별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품목 간이세율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오락용품 47%
    보석·진주·귀금속 제품 등 721,200원 + 4,808,000원 초과분의 4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1,923,000원 초과분의 45%
    모피의류·모피제품 19%
    가죽제 의류, 방직용 섬유 제품, 신발류 18%
    녹용 21%
    그 밖의 물품 15%

    대부분은 15%, 의류·신발이 18%입니다. 무거운 쪽은 고급 시계와 고급 가방이에요. 명목 세율이 45%인 데다 1,923,000원까지는 정액 288,450원이 먼저 붙습니다. 여행 중에 명품 가방을 사 오는 게 계산상 제일 비쌉니다.

    간이세율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있습니다.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종량세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가품·상업용 수량이 그렇습니다.

    요약: 술·향수는 한도를 넘으면 물건 값 전체가 과세가격이 되고, 거기에 간이세율(대부분 15%)이 붙습니다.

    자진신고 30% 감면, 미신고 40% 가산

    「관세법」 제96조 제2항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반대쪽은 「관세법」 제241조 제5항입니다.

    세관장은 (…)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 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호가 여행자 휴대품입니다. "반복적으로"의 뜻은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이 정하는데, 입국일 기준 소급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물었던 경우예요.

    세액이 50만 원인 물건으로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실제로 내는 돈
    자진신고 50만 − 15만(30% 경감) = 35만 원
    미신고 적발 50만 + 20만(40% 가산세) = 70만 원
    미신고 + 2년 내 2회 이상 50만 + 30만(60% 가산세) = 80만 원

    두 배입니다. 경감 30%를 못 받고 가산세 40%를 더 내니 세액 기준으로 70% 차이가 나요.

    기울기가 한쪽으로만 가파르다는 것도 봐두실 만합니다. 경감에는 20만 원 한도가 있어서, 세액이 666,667원을 넘으면 깎아주는 금액은 20만 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가산세 40%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물건이 비쌀수록 신고 안 하는 쪽의 손해만 계속 커집니다.

    술·향수가 다른 이유

    1)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은 800달러에서 빠집니다

    위에서 미뤄둔 제48조 제2항 뒷문장입니다.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기본면세범위에서 공제합니다.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300달러어치 샀다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면세 한도는 500달러로 줄어드는 거죠.

    면세점은 "면세로 사는 곳"이니 입국 한도와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담배·향수도 마찬가지로 면세점에서 산 만큼 별도 한도에서 수량을 뺍니다.

    2)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조문 비고란이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고 적어뒀습니다. 궐련 200개비와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를 같이 들고 오면 둘 다 면세되는 게 아닙니다.

    3)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가족 여행에서 한도를 사람 수로 곱해 계산할 때 걸리는 부분이에요.

    4) 술은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봅니다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안 됩니다. 1리터짜리 500달러 위스키는 용량은 통과인데 가격에서 걸리고, 그러면 위에서 본 대로 그 병 값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5) 별송품은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입니다. 짐을 따로 부쳐 보냈다면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 면세점 국산품 차감, 담배 한 종류 한정, 19세 미만 제외, 술의 이중 조건, 별송품 6개월. 다섯 곳에서 갈립니다.

    공항 가기 전 체크리스트

    1. 향수 용량을 병에 적힌 mL로 확인하세요. 100mL가 한도고, 넘으면 그 병 값 전체가 과세가격입니다. 50mL 두 병도 합치면 100mL입니다
    2. 술은 병 수가 아니라 총 용량과 가격으로 세세요.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마지막에 담는 한 병이 비싸면 그 병이 통째로 세금 기준이 됩니다
    3. 출국 전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 금액을 적어두세요. 그만큼 800달러 한도가 줄어듭니다
    4. 담배는 한 종류로 통일하세요. 궐련과 전자담배를 섞으면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5. 동행 중 19세 미만이 있으면 그 사람 몫으로 술·담배를 세지 마세요. 그 항목만 면세가 없습니다
    6. 애매하면 무조건 자진신고입니다. 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깎아주고, 안 하고 걸리면 40%를 더 냅니다. 세액 50만 원 기준 35만 원과 70만 원의 차이입니다
    7. 짐을 따로 부쳤다면 도착일을 챙기세요.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출처

    이 글은 조문에 적힌 한도와 세율만 다뤘습니다. 실제 통관에서는 물품 분류와 과세가격 산정이 세관 판단 영역이라 같은 물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큰 물건이라면 출국 전에 관세청 상담(125)으로 품목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쓰면서 든 생각

    술과 향수의 "전체 과세" 규정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도 1달러만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 절벽 구조인데, 여행자 휴대품의 술·향수도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세법에는 이런 절벽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절벽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는 걸 알면 대부분 신고하겠죠.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면세점 구매가 800달러에서 차감된다는 것도 조문을 읽고서야 알았습니다. 면세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입국 한도와는 별개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자진신고 30%와 가산세 40%는 잘 설계된 숫자로 보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신고하는 쪽이 맞으니까요. 다만 이 설계가 작동하려면 여행자가 자기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제도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수를 120mL 사 오면 20mL만큼만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이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그 향수 값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술도 같은 방식입니다.

    면세한도 800달러는 가족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기준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술·담배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관세(간이세율 적용 시 그 세액)의 30%를 20만 원 한도로 경감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반대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소급 2년 이내 2회 이상이면 6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