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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유류세 인하 9월 30일 종료 — 50리터 채우면 6,127원 차이

가격추적자 2026. 9. 8. 07:21

목차


     

    • 9월 30일이 지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53원, 경유는 145.79원 오릅니다. 연장이 없으면요
    • 50리터를 채운다면 휘발유 6,127원, 경유 7,290원 차이입니다
    • 지금 1리터에 붙는 고정 세금은 634.5원. 리터당 1,500원짜리 기름이면 절반이 세금입니다

    주유소 가격표를 보면 "리터당 1,650원" 같은 숫자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세금이 얼마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634.5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3주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적힌 기한이 9월 30일이거든요. 연장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리터당 122.53원이 오릅니다. 50리터를 채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6,127원입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세 겹입니다

    이름이 헷갈리게 붙어 있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층.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이 세율을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실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층.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15입니다.

    3층.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36%)이라고 적어뒀지만, 같은 조 제2항이 ±30% 조정을 허용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가 실제 세율을 정합니다.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즉 26%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이 위에 얹힙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위 세 가지가 이미 원가로 들어가 있고, 부가세는 그 금액까지 포함한 가격에 붙습니다.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수입차 세금을 다룰 때 본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 위에 교육세 15%와 주행세 26%가 붙고, 부가세는 그 전부를 포함한 가격에 다시 붙습니다.

    지금 리터당 세금은 634.5원

    현재 시행령 세율(450원)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근거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령 제3조의2 (한시) 450.00원
    교육세 교통세의 15% 67.50원
    주행세 교통세의 26% 117.00원
    고정 세금 합계   634.50원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0/110 가격에 비례

    부가세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주유소 표시가격별로 세금 비중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시가격(리터당) 부가세 세금 합계 가격 대비
    1,500원 136.36원 770.86원 51.4%
    1,600원 145.45원 779.95원 48.7%
    1,700원 154.55원 789.05원 46.4%
    1,800원 163.64원 798.14원 44.3%

    리터당 1,500원짜리 휘발유라면 절반이 세금입니다. 값이 오를수록 비중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고정 세금이 634.5원으로 묶여 있어서, 기름 자체가 비싸질수록 세금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거든요.

    바꿔 말하면 기름값이 쌀 때 세금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종량세의 성질입니다. 술 편에서 맥주가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요약: 리터당 1,500원이면 세금 비중이 51.4%, 1,800원이면 44.3%로 내려갑니다. 고정 세금이라 값이 쌀수록 비중이 큽니다.

    '인하'의 기준선은 법정세율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이상했던 지점입니다.

    법이 적어둔 세율은 475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평상시 세율은 529원입니다. 법정세율보다 11.4%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류세 인하"라고 부르는 450원은 529원 기준으로는 인하지만, 법이 적어둔 475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인하가 끝나면 475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29원으로 갑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 이력을 보면 이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개정 (…) 2024. 2. 29., 2024. 4. 30., 2024. 6. 28., 2024. 8. 30., 2024. 10. 31., 2024. 12. 31., 2025. 2. 28., 2025. 4. 30., 2025. 6. 30., 2025. 8. 29., 2025. 10. 31., 2025. 12. 31., 2026. 2. 27., 2026. 4. 1., 2026. 5. 29., 2026. 7. 30.>

    두 달에 한 번씩 고치고 있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시행령을 다시 손봐서 기한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연장"이 정기 뉴스처럼 반복됩니다.

    요약: 법정세율은 475원인데 시행령 본문은 529원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475원이 아니라 529원으로 갑니다.

    9월 30일에 무슨 일이 생기나

    현행 시행령 문언은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단서가 없으므로, 연장이 없으면 본문 세율인 529원이 적용됩니다.

      현행(~9/30) 인하 종료 시 차이
    교통·에너지·환경세 450.00원 529.00원 +79.00원
    교육세(15%) 67.50원 79.35원 +11.85원
    주행세(26%) 117.00원 137.54원 +20.54원
    고정 세금 합계 634.50원 745.89원 +111.39원
    부가세까지 반영     +122.53원

    리터당 122.53원. 50리터를 채우면 6,127원입니다.

    물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위 개정 이력을 보면 그동안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령에 적힌 문언은 9월 30일까지이고, 그게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9월 6일)의 사실입니다.

    경유는 더 많이 오릅니다

    경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9/30) 인하 종료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281.00원 375.00원
    교육세(15%) 42.15원 56.25원
    주행세(26%) 73.06원 97.50원
    고정 세금 합계 396.21원 528.75원

    차이가 132.54원, 부가세까지 반영하면 145.79원입니다.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많이 오릅니다. 인하폭 자체가 경유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경유 25.1% vs 휘발유 14.9%).

    경유차를 타신다면 이쪽이 더 큰 숫자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연방 유류세가 0원입니다

    캐나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훨씬 과감합니다.

    캐나다 연방 유류세(excise tax)는 「Excise Tax Act」 Schedule I에 따라 휘발유 리터당 10센트, 경유 4센트입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의 현행 세율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0일부터 이 세율이 0센트로 정지됐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9월 2일 자료에서 이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지 기한: 2027년 1월 31일까지
    • 2027년 2월 1일 ~ 3월 31일: 정상 세율의 50%
    • 재무부가 밝힌 시행 첫날 효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센트 하락

    한국이 "세율을 529원에서 450원으로 15% 낮추는" 방식이라면, 캐나다는 "10센트를 0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고정 세금을 나란히 놓으면

    관세청 주간 관세환율 CAD 988.47원(적용기간 2026-09-06 ~ 09-12)으로 환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기준입니다.

      한국 온타리오
    국가(연방) 유류세 450.00원 0원 (평상시 10.0¢ = 98.85원)
    부가 세목 교육세 67.50 + 주행세 117.00 —
    주(州) 유류세 — 9.0¢ = 88.96원
    리터당 고정 세금 634.50원 88.96원
    소비세 부가세 10% HST 13%

    한국 고정 세금이 온타리오의 7.13배입니다. 캐나다 연방세가 정상으로 돌아와도(19.0센트 = 187.81원) 3.38배입니다.

    다만 소비세는 반대 방향입니다. 온타리오는 연료에 HST 13%가 붙습니다. 한국 부가세 10%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립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연료에는 PST가 따로 붙지 않고, HST 지역에서만 이 13%/15%가 적용됩니다.

    요약: 캐나다는 2026년 4월 20일부터 연방 유류세를 0으로 정지했고,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

    1. 지금 리터당 634.5원입니다. 표시가격에서 이 금액과 부가세(가격의 1/11)를 빼면 나머지가 기름값과 유통비입니다.

    2.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연장 여부를 뉴스가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문언으로 확인하세요. 그 조문에 적힌 날짜가 사실입니다.

    3. 연장이 없으면 휘발유 122.53원, 경유 145.79원 오릅니다. 리터당입니다. 50리터면 각각 6,127원, 7,290원입니다.

    4. 인하가 끝나도 법정세율(475원)로 가지 않습니다. 529원으로 갑니다. 시행령이 정한 평상시 세율이 법정세율보다 11.4% 높습니다.

    5. 기름값이 쌀수록 세금 비중이 큽니다. 고정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리터당 1,500원이면 51.4%, 1,800원이면 44.3%입니다.

    6. 캐나다 여행 중 렌터카를 쓰신다면 지금은 연방 유류세가 0원인 기간입니다.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비교의 범위

    • 주유소 표시가격은 시장 가격이라 이 글에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비중 표는 "표시가격이 얼마라면"이라는 조건부 계산입니다. 실제 가격을 대입하면 바로 나옵니다.
    • 석유수입부과금·품질검사수수료 등 부담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만 계산했습니다. 실제 리터당 부담은 이 글의 숫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방 유류세 정지의 법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국립자원부 페이지와 재무부 발표문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했고, CRA 세율표는 아직 10센트로 표기돼 있습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상태 그대로 적습니다.
    • 온타리오 외 다른 주는 주별 유류세가 크게 다릅니다(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권 27.0센트, 앨버타 13센트 등).
    • 미국·일본의 유류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쓰면서 든 생각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 이력을 봤을 때 좀 웃었습니다. 2024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25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26년 2월, 4월, 5월, 7월.

    두 달에 한 번씩, 3년 가까이 같은 조문을 고치고 있습니다. 매번 "2026년 O월 O일까지는"의 날짜만 바꿔서요.

    이쯤 되면 450원이 임시고 529원이 정상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헷갈립니다. 게다가 법이 적어둔 진짜 세율은 475원인데, 그 숫자는 3년째 아무도 안 씁니다. 법정세율은 이제 계산에 쓰이지 않는 숫자가 됐습니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 겹 중 어떤 것도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조금 다릅니다. 술이나 가방과 달리 원가를 몰라도 세금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전부 종량세라서요. 634.5원. 이건 계산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주유소에서 5만원을 넣으면, 그중 2만원 넘는 돈은 기름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가 정말 9월 30일에 끝나나요?

    현행 시행령 문언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은 계속 연장돼 왔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의 조문상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얼마나 오르나요?

    휘발유는 리터당 122.53원, 경유는 145.79원입니다(부가세 포함). 50리터 기준 6,127원과 7,290원입니다.

    왜 법정세율 475원이 아니라 529원으로 돌아가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이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 조정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이 529원이고, 450원은 그 본문에 붙은 한시 단서입니다. 단서가 사라지면 본문이 적용됩니다.

    주행세는 누가 가져가나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주행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로 계산됩니다.

    캐나다가 유류세를 아예 0으로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4월 20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9월 2일 이 조치를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월과 3월에는 정상 세율의 5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출처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는 시행령 제3조의2 문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