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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주말부부 월세, 이제 두 사람이 각각 공제받습니다 — 2026년에 생긴 조문

가격추적자 2026. 9. 10. 03:33

목차


     

    •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 종전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주말부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51만 원 차이가 났어요
    •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에서 걸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한 줄짜리 신설인데 대상이 꽤 넓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가구,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을 쓰는 가구, 발령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까지.

     

    종전 조문은 이런 경우를 한 사람 몫으로만 계산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받습니다. 자격요건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자격요건

    세대주와 배우자가 갖춰야 할 요건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아래 여섯 개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0원이에요.

    1.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4. 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5.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6.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몫까지 받으려면

    배우자 몫까지 추가 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이미 제1항 공제를 받았을 것
    2. 두 사람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일 것
    3.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양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무주택일 것

    세 번째 항목은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제2호에서 나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처가나 시댁에 들어가 있고 그 집이 자가면, 배우자 몫이 막힙니다. 두 집 살림의 비용을 덜어주자는 조문이니 한쪽이 부모 집에 얹혀 있으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본 거겠죠.

    집 요건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되면서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크기·가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구분 요건
    일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통과예요.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건 둘째 줄인데, 자녀가 셋 이상이면 면적 기준 자체가 100㎡로 올라갑니다.

    계약 명의도 본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항 제4호가 "해당 거주자 또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계약도 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법

    최대 공제 가능액

    요율과 상한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총급여 요율 대상 월세 상한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17% 1,000만 원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150만 원
    8,000만 원 초과 — — 0원

    그리고 이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70만 원이었는데 170만 원을 공제받으면 낼 세금이 0원인 거죠. 월세 60만 원짜리 집이면 대략 석 달치를 이득 보는 겁니다.

    대상이 되는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84만 원짜리 집이라면 1년에 1,008만 원인데, 이 중 1,0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들어가요. 나머지 8만 원은 없는 셈이 됩니다.

    요약: 최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에서 17%와 15%가 갈리고,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 원까지입니다.

    총 월세 금액 계산법

    주말부부는 두 사람 월세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월 58만 원, 아내가 대전에서 월 42만 원을 낸다고 해볼게요. 1년으로는 남편 700만 원, 아내 500만 원입니다.

    두 사람 월세를 합치면 1,200만 원. 그런데 인정되는 건 1,0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남편 7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만 아내 몫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실제로 낸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산에서 빠지는 거죠.

      종전 신설 조문
    공제 대상 월세 남편 700만 원 남편 700만 + 아내 300만 = 1,000만 원
    공제액 (17%) 119만 원 170만 원
    차이   +51만 원

    한도가 1,000만 원 그대로라는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집이면 월세도 두 배로 나가는데 인정 총액은 안 늘렸거든요.

    요율은 부부가 각자 자기 총급여로 봅니다. 남편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15%, 아내가 5,000만 원이면 17%. 한 집에서 두 요율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이사했다면

    연중에 입주했다면 "다섯 달 살았으니 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총액을 계약 일수로 나눠서, 그해 산 일수를 곱합니다.

    8월 1일 입주, 월 60만 원, 2년 계약(730일·총 1,440만 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 하루치 = 1,440만 원 ÷ 730일 = 19,726.03원
    • 그해 산 날 = 8월 1일 ~ 12월 31일 = 153일
    • 그해 월세액 = 3,018,082원
    • 공제액(17%) = 513,074원

    사글세도 포함된다는 문구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요건을 다 갖추고도 못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넷을 추려봤습니다.

    1) 같은 구에 살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몫을 받으려면 두 사람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서울 안이어도 마포구와 강서구면 통과, 같은 마포구 안에서 두 집이면 탈락입니다.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안 봐요. 행정구역만 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볼 값어치가 있는 항목입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소득이 맞고 집이 맞고 월세를 열두 달 꼬박 냈어도, 이게 어긋나면 전액 0원이에요.

    전입신고 한 번 미룬 걸로 170만 원이 날아갑니다. 다른 요건들은 대체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건 아니라서 더 아깝습니다.

    3) 12월에 집을 산 경우

    무주택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열한 달을 무주택으로 월세 살다가 12월 20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공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중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는 받을 수 있어요.

    잔금일을 며칠 미루는 건 대개 가능한 일이니, 12월에 잔금이 잡혀 있다면 한 번 계산해보세요.

    4) 총급여에 따라 요율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세요

    요율이 계단식이라 사이를 메우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월세 6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요율 공제액
    5,500만 원 17% 122만 4,000원
    5,501만 원 15% 108만 원

    1만 원 더 벌고 14만 4천 원을 손해 봅니다. 취득세는 6억~9억 구간에 계산식을 넣어 이런 계단을 없앴는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요약: 탈락은 소득이 아니라 주소·행정구역·판정 시점에서 납니다.

    해당된다면 지금 해야 할 일

    1.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나란히 놓고 주소를 대조하세요. 다르면 전입신고부터입니다
    2. 등본에 찍힌 시·군·자치구를 부부 각각 확인하세요. 같으면 배우자 몫이 안 나옵니다
    3.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모아두세요. 연말에 찾으면 늦습니다
    4. 배우자가 양가에 얹혀 있다면 그 집이 자가인지 확인하세요
    5.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면 숫자를 정확히 보세요
    6. 12월에 잔금이 잡혀 있다면 날짜를 다시 보세요

    월세를 안 내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가 따로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9일

    출처

    신설 조문이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로 보이지만, 첫 해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를 꼭 같이 보세요.

    쓰면서 든 생각

    조문을 읽다가 이상했던 건 합계 한도였습니다. 두 집 살림을 인정하겠다고 항을 새로 만들어놓고, 총액은 1,000만 원에 그대로 묶어뒀거든요. 두 집이면 월세도 두 배로 나가는데 인정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문을 넓히긴 했는데 방은 안 넓힌 셈이에요. 앞으로 손볼 여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진짜 장벽은 소득이 아니라 서류더라고요. 소득 요건은 명확하고 누구나 자기 총급여를 압니다. 탈락은 주소 불일치, 계약 명의 같은 데서 나요. 제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절차가 촘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부부인데 두 사람 다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95조의2 제2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여야 하고, 두 사람 월세액 합계는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의 일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 소득, 주택 규모·기준시가, 주소 일치, 계약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