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이내 취득이면 됩니다 생애 첫 집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입니다. 60㎡ 이하 비아파트냐 아파트냐에서 100만 원이 갈립니다 둘 다 해당돼도 하나만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으로 잘라놨습니다 금액만 보면 출산 쪽이 큽니다. 선택이 뒤집히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이에요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감면이 500만 원, 생애최초 감면이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입니다. 두 조문에 동시에 해당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으로 잘라놔서 합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세금·연말정산
2026. 9. 17. 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