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만 채우면 연 600만원이 천장입니다.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야 연 900만원이 열립니다.한도를 300만원 남긴 채 끝내면 15% 기준으로 45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버리는 셈이에요.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5%로 올라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를 더해면 총 900만원이 됩니다.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45만원을 그냥 놓치는 거죠. 저는 처음에 900만원이 하나의 한도인 줄 알았습니다.공제율도 12%와 15%로 분리되어 있어요. 소득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27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종전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주말부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51만 원 차이가 났어요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그런데 실제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에서 걸립니다2025년 12월 23일,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한 줄짜리 신설인데 대상이 꽤 넓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가구,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을 쓰는 가구, 발령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까지. 종전 조문은 이런 경우를 한 사람 몫으로만 계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