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120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120만원 낮춥니다.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꽉 채웁니다.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당합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대목이 여기예요.청년우대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돌아오는 돈은 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12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연 300만원까지 넣고 그 40%인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현금이 오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세금·연말정산
2026. 9. 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