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냅니다. 며칠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이면 고지서가 62만 원쯤 나옵니다. 잔금일이 하루 어긋나면 이 62만 원의 주인이 통째로 바뀝니다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원하는 방향이 정반대라 이건 협상 대상이 됩니다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분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끝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이란 그 세금을 누가 낼 사람인지 가려내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소유자로 잡힌 사람이 그해 1년치를 전부 내고, 며칠을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근거 조문은 딱 한 문장입니..
세금·연말정산
2026. 9. 16.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