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여기에 따로 얹혀요.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면 그래도 5억원을 빼줍니다.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없으면 5억원이 대략의 갈림선이 됩니다.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같은 14억원짜리 상속인데 세금이 5,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2억 1,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냐로 갈려요.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11억원까지 올라가고, 없으면 5억원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1억 6,000만원이에요. 이 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경우에는 몇 억원부터 세금이 붙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상속공제의 뼈대기초공제와 인적공제먼..
부양가족 한 명당 빠지는 기본공제 150만원 위에, 따로 얹히는 공제가 네 갈래 있습니다.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이에요.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쪽만 됩니다. 한부모 100만원이 적용돼요.해당하는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따집니다.부양가족을 한 명 올리면 150만원이 빠집니다. 저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같은 사람에게 조건이 맞으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더 얹힙니다.갈래는 넷이고, 금액이 가장 큰 쪽은 장애인 갈래의 200만원입니다.요건만 맞으면 서류 한 장으로 붙는 것도 있어요.네 갈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기본공제 위에 얹히는 네 갈래먼저 전제부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기본공제는 1명당 연 1..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요둘 다 신고했을 때는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갑니다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요. 같은 150만원이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000원입니다카드 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먼저 넘어요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는 전부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갑니다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돼요.그런데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