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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여기에 따로 얹혀요.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면 그래도 5억원을 빼줍니다.
-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없으면 5억원이 대략의 갈림선이 됩니다.
-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같은 14억원짜리 상속인데 세금이 5,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2억 1,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냐로 갈려요.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11억원까지 올라가고, 없으면 5억원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1억 6,000만원이에요. 이 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경우에는 몇 억원부터 세금이 붙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상속공제의 뼈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먼저 누구에게나 2억원이 빠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내에 살았든 아니든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에 가족 수에 따라 붙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는 한 명당 5,000만원이고, 태아도 자녀로 셉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대상 | 공제 금액 |
|---|---|
| 자녀 1명 | 5,000만원 |
| 미성년자 |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65세 이상 | 5,000만원 |
| 장애인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은 배우자를 빼고 셉니다. 장애인은 배우자여도 셉니다.
겹치면 더해줘요. 미성년 자녀는 자녀 몫 5,000만원에 미성년자 몫이 합쳐지고, 장애인은 다른 몫 위에 또 얹힙니다. 남은 연수를 곱할 때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일괄공제 오억원
위의 금액을 다 더해도 보통은 몇 억이 안 됩니다. 자녀 둘이면 2억원에 1억원을 더해 3억원이에요.
그래서 따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 쪽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걸 일괄공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5억원 쪽이 큽니다. 자녀가 여섯 명쯤 되거나 장애인·고령자가 여럿이어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어요. 저도 계산해보고 나서야 "그래서 다들 5억원이라고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조심할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친 금액이 아무리 커도 5억원만 빼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혼자 다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원 쪽을 아예 못 고르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오억원이 보장되는 이유
배우자가 있으면 앞의 5억원과는 별개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았거나 받은 게 5억원이 안 되면, 그래도 5억원을 빼줍니다. 재산을 전부 자녀 앞으로 넘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배우자에게 실제로 재산을 넘겨야만 공제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5억원까지는 실제로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에 이 5억원이 얹혀 10억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얹힐 게 없으니 5억원에서 끝나요.
오억원을 넘겨 받을 때의 한도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았다면 받은 만큼 더 빼줍니다. 다만 위로 두 겹의 뚜껑이 있어요.
하나는 30억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억원을 넘겨 빼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값이 한도가 됩니다. 두 뚜껑 중 낮은 쪽이 실제 한도예요.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받을 때 배우자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에 자녀 1씩이라 전체가 3.5입니다. 배우자 몫은 3.5분의 1.5, 그러니까 7분의 3이에요. 재산이 14억원이면 6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배우자가 무조건 절반을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 몫의 비율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분할과 신고의 기한
이 공제는 그냥 붙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나눴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야 해요.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한이 밀립니다. 대신 그 사정을 원래 기한 안에 세무서에 미리 알려둬야 해요.
여기서도 5억원은 살아 있습니다. 나누지 못했어도 5억원까지는 빼줍니다.
세금과 신고 기한
남은 금액에 붙는 세율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까지는 10%고, 위로 올라갈수록 20%, 30%, 40%, 50%로 올라가요.
| 남은 금액 | 세금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 10억원 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000만원 + 30억원 넘는 금액의 50% |
앞에서 말한 14억원을 여기에 넣어볼게요.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눴다고 하면, 공제가 일괄 5억원에 배우자 6억원을 더해 11억원입니다. 남는 금액은 3억원이고 세금은 5,000만원이에요.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공제는 5억원뿐입니다. 남는 금액이 9억원이 되고 세금은 2억 1,000만원이 돼요. 같은 재산인데 1억 6,000만원이 갈립니다.
남은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섯 달이라는 기한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3월 어느 날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일부러 숨긴 경우는 40%까지 올라갑니다.
3%와 20%는 방향이 반대라 실제 차이가 큽니다. 저도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고서야 왜 "일단 신고는 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배우자가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시면 5억원이 더 붙습니다.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전부라고 보고 계산을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혼자 다 받는가.
자녀도 부모도 없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쓰고, 그 위에 배우자 몫을 얹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알렸는가.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이 받을 계획이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기한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 있어야 해요.
10년 넘게 같이 산 집이 있는가.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서 같이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집값만큼 더 빼줍니다. 한도는 6억원이고,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빚은 집값에서 먼저 뺍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손주에게 넘기는가.
공제 전체에 걸리는 뚜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넘긴 재산, 앞순위가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져요.
미리 증여해둔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한 경우에도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던 선택이 공제를 깎는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예요.
가업이나 농지가 있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이면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까지, 영농이면 30억원까지 따로 빼줍니다. 둘 다 5년간 지켜야 할 조건이 붙고 어기면 도로 물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8억원인데 배우자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제만 따지면 10억원에 못 미쳐서 낼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세금의 3%를 깎아주고, 안 했다가 낼 세금이 나오면 20%가 붙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하나도 안 넘겨도 5억원을 빼주나요?
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면 5억원을 빼줍니다. 5억원을 넘겨 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제 분할과 신고가 필요해요.
배우자가 30억원을 받으면 30억원을 다 빼주나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가 30억원 이상일 때만 그렇습니다. 두 금액 중 작은 쪽이 한도라서, 자녀가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전부 사라지나요?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커도 5억원만 빼주고, 낼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녀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몫은 그 위에 따로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국세기본법」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속의 재산 평가나 세액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14억원 계산은 유언으로 남에게 넘긴 재산과 미리 증여한 재산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한도 계산식에는 유증 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을 더하고 빼는 항목이 들어가므로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식에서 상속재산 가액의 구체적인 범위, 장애인 공제의 기대여명 연수, 동거주택 공제의 세부 요건은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시행 2025. 10. 1.]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 [시행 2025. 10. 1.] 영농상속 재산가액, 30억원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시행 2025. 10. 1.] 한도금액 = (A-B+C)×D-E 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분할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시행 2025. 10. 1.] 자녀 1명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1년 미만은 1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시행 2025. 10. 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신고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시행 2025. 10. 1.] 상속주택가액의 100%, 6억원 한도,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시행 2025. 10.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재산,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을 뺀 금액이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시행 2025. 10. 1.]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시행 2025. 10. 1.]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시행 2025. 10.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시행 2025. 10. 1.] 산출세액에서 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시행 2026. 3. 17.]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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