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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는 이것과 별개로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건 이 5천만원이 해마다 새로 생기는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올해 남은 칸은 2천만원이죠.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따로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장치인데, 여기서 과세가액이란 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함께 넘겨받은 빚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것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요.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갈리는 공제 금액
누구에게 받았느냐로 금액이 넷으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6억원으로 제일 크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윗세대에게 받으면 5천만원이에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그 5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 쪽에서 받는 경우도 5천만원이고,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 준 사람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자녀 등 아랫세대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미성년자는 19세가 안 된 사람입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가 19세라서 그 선을 기준으로 2천만원과 5천만원이 갈려요. 표에서 윗세대 칸에는 부모의 배우자, 그러니까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도 들어갑니다. 다만 사실혼은 빠집니다.
10년을 합쳐서 보는 5천만원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은 한 번 쓰고 끝나는 칸이 아니라 10년짜리 잔액인 셈이죠.
2023년에 3천만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2026년에 다시 받는다고 해볼게요. 3년밖에 안 지났으니 10년 안입니다. 남은 칸은 2천만원이고, 그걸 넘긴 금액은 전부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달력의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에서 거꾸로 센 10년입니다. 저는 처음에 연 단위로 끊어서 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앞의 5천만원과는 별개로 1억원이 더 붙는 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윗세대에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2년, 그러니까 결혼 전에 받은 것도 들어갑니다. 한도는 1억원이고, 앞서 본 5천만원과 따로 계산돼요.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입양이라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고요. 이쪽도 한도는 1억원입니다.
혼인 쪽과 달리 여기는 앞뒤가 아니라 뒤로만 2년입니다. 출생일 전에 받은 것은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날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저도 두 번 읽고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도 한도는 하나
혼인으로 받은 것과 출산으로 받은 것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각 1억원씩 두 칸이 아니라 통틀어 한 칸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이 공제로 빠지는 금액은 최대 1억원입니다.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결혼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에 더해집니다.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이 오해하는 지점
해마다 5천만원이 새로 생긴다는 오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5천만원은 해마다 채워지는 칸이 아니라 10년을 통으로 묶어 보는 잔액이에요. 작년에 5천만원을 다 썼다면 올해 받는 금액은 첫 원부터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몫과 할아버지 몫이 따로라는 오해
윗세대에게 받는 5천만원은 사람마다 하나씩 붙는 게 아닙니다. 윗세대 전체를 통틀어 한 칸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추가로 빠지는 칸은 없습니다.
합산 규칙도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이때 준 사람이 윗세대라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묶입니다. 아버지가 준 것과 어머니가 준 것이 한 덩어리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준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오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준 쪽이 대신 처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다만 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받은 사람에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은 사람이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에도 준 사람이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같다는 오해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계산된 세금에 30%가 더 붙습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예요.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서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이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그 위로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20%, 30%, 40%, 50%로 올라갑니다. 구간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3개월과 신고세액공제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4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말일에서 3개월, 즉 7월 말일까지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계산된 세금의 3%를 빼줍니다.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해볼게요. 과세가액 1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니 세율은 10%, 계산된 세금은 500만원이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이 빠져 485만원이 됩니다.
확인할 순서
- 이번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넘겨받은 빚이 있는지
-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받은 것이 있는지
- 그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에 해당하는지
-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언제인지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3천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남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이 한도라서, 이미 쓴 3천만원을 빼고 남은 칸만 적용돼요.
결혼하면서 받은 1억원은 5천만원과 따로 계산되나요?
따로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윗세대에게 받는 5천만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몫과 출산 몫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각각 5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윗세대에게 받는 공제는 통틀어 5천만원 한 칸이에요. 게다가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따질 때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묶여서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다만 받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준 사람이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이 글에서는 답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원문에서 확인했는데, 세금이 0원일 때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에서 확인한 공제 한도와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이나 신고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가족 사이의 자금 거래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 가산세를 면제하는 폭,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빼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배우자 6억원, 윗세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아랫세대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통합 한도 1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윗세대는 배우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제26조 (상속세 세율)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10%·20%·30%·40%·50% 구간별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자녀가 아닌 아랫세대는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신고 시 3%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낼 금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받은 사람이 납부의무자, 준 사람의 연대납부의무 사유
- 「민법」 제4조 (성년)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19세로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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