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반씩 나눠 내면 둘 다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 때 13만 5,000원이 더 나옵니다 (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그런데 880만 원을 넘으면 누구에게 몰든 결과가 같아집니다.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양쪽 다 105만 원에서 만나요본인 병원비는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조문이 "해당 거주자"로 못 박아 뒀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병원비를 반씩 나눠 결제하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
세금·연말정산
2026. 9. 14.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