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두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중에 전액이 나옵니다.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이에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전액, 그 전 기간은 종전 방식입니다.상한은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가능하고,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건 계산된 금액의 75%뿐이었고, 나머지는 따로 묶어뒀어요. 그 돈은 복직해서 6개월 넘게 일한 뒤에야 한꺼번에 나왔습니다.이 구조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휴직하는 달마다..
일·고용·복지
2026. 9. 2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