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율은 7%가 아니라 4%입니다. 여기에 75만 원까지 면제가 얹혀서 차값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2,000cc 차와 나란히 놓으면 연 41만 5,584원 차이가 납니다유류세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 30만 원이 한도예요세 가지를 합치면 첫해 176만 5,584원, 이후 매년 71만 5,584원다만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대여야 하고,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법에 금액이 명시된 경차 혜택은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 원까지 면제라 차값 1,875만 원까지 0원이고, 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유류세는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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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