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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차 취득세율은 7%가 아니라 4%입니다. 여기에 75만 원까지 면제가 얹혀서 차값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 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2,000cc 차와 나란히 놓으면 연 41만 5,584원 차이가 납니다
- 유류세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 30만 원이 한도예요
- 세 가지를 합치면 첫해 176만 5,584원, 이후 매년 71만 5,584원
- 다만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대여야 하고,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법에 금액이 명시된 경차 혜택은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 원까지 면제라 차값 1,875만 원까지 0원이고, 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유류세는 리터당 250원씩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습니다. 셋을 합치면 첫해 176만 5,584원, 이후 매년 71만 5,584원이에요.
다만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대여야 하고,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혜택의 근거 조문과 금액, 그리고 요건·일몰 날짜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차 혜택 세 가지와 조문별 금액
취득세 — 세율 4%, 1,875만 원까지 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조문이 대상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한다는 점부터 보세요. 여기서 비영업용은 요금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 쓰지 않는, 자기가 타려고 등록한 차를 말합니다.
그다음 짚을 게 있습니다. 감면 전에 세율부터 다르거든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입니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일반 승용차 7%, 경차 4%. 그래서 취득세 75만 원이 나오는 취득가액은 1,875만 원(75만 원 ÷ 0.04)까지 올라갑니다. 세율이 낮으니 같은 75만 원짜리 면제 한도가 훨씬 멀리까지 닿는 구조예요.
| 취득가액 | 취득세(4%) | 75만 원 공제 후 |
|---|---|---|
| 1,000만 원 | 40만 원 | 0원 |
| 1,500만 원 | 60만 원 | 0원 |
| 1,875만 원 | 75만 원 | 0원 |
| 2,000만 원 | 80만 원 | 5만 원 |
| 2,500만 원 | 100만 원 | 25만 원 |
신차 경차는 사실상 전부 이 구간 안입니다. 같은 값의 일반 승용차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 취득가액 1,500만 원 | 세율 | 취득세 | 감면 후 |
|---|---|---|---|
| 일반 승용차 | 7% | 105만 원 | 105만 원 |
| 경차 | 4% | 60만 원 | 0원 |
세율 차이 45만 원과 감면 60만 원이 겹치면서 105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승합·화물 경차는 조건이 더 셉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면제로 정하고 있어요(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 999cc면 연 10만 3,896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나눠놨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근거는 제150조 제7호와 제151조 제1항 제7호입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연간 합계 |
|---|---|---|---|
| 999cc (경차) | 79,920원 | 23,976원 | 103,896원 |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8cc | 399,600원 | 119,880원 | 519,480원 |
| 전기차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경차와 2,000cc 차의 차이가 연 41만 5,584원입니다.
표를 만들다 뜻밖이었던 건 마지막 줄이었어요. 경차가 전기차보다 자동차세가 쌉니다. 10만 3,896원 대 13만 원.
유류세 환급 —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한도
이건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돌려받는 세금의 정체는 개별소비세예요.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에 따로 얹어 매기는 세금을 말하고, 자동차 연료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입니다.
① (…)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 1.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한도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입니다.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0만 원을 다 채우려면 연 1,200리터를 넣어야 합니다. 연비 15km/L 기준이면 연 18,000km쯤 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은 사람은 한도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한도는 상한선이지 지급액이 아니에요.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관문입니다. 제111조의2 제4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서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돌아옵니다. 평소 쓰던 카드로 주유하면 환급이 안 돼요.
대상 차 규격도 시행령에 박혀 있습니다.
①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
배기량만 보는 게 아니라 길이·너비·높이를 같이 봅니다.
첫해와 이후 연간 절감액
2,000cc 차 대신 1,500만 원짜리 경차(999cc)를 샀다고 놓고 계산해봤습니다.
| 항목 | 첫해 | 매년 |
|---|---|---|
| 취득세 (1,500만 원짜리 기준, 7% → 0원) | 105만 원 | — |
| 자동차세 차액 (2,000cc 대비) | 41만 5,584원 | 41만 5,584원 |
| 유류세 환급 (한도 기준) | 30만 원 | 30만 원 |
| 합계 | 176만 5,584원 | 71만 5,584원 |
감면분 75만 원만 세면 첫해 146만 원이고, 세율 차이(4%와 7%)까지 합쳐야 176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매년 71만 원. 5년이면 약 463만 원, 10년이면 약 82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후하지만 두 군데를 깎아서 봐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세는 차령이 쌓이면 줄어듭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이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감액하도록 정해뒀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인 2,000cc 차의 세금도 같이 줄어드니 차액도 좁혀집니다. 위 표는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둘째, 유류세 환급 30만 원은 한도지 확정액이 아닙니다. 연 9,000km 정도 타는 사람이라면 15만 원 수준이에요.
혜택별 요건과 일몰 시점
1) 유류구매카드를 안 만들면 환급은 0원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서 받는 별도 카드고, 그 카드로 주유한 것만 집계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을 때마다 실제 수령자는 줄어들 텐데, 연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2) 집에 다른 승용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입니다.
② (…)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 가 각각 1대일 것
1가구 1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이 다른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요건에 걸려요. 큰 차를 두고 경차를 세컨드카로 들이는 경우가 여기서 막힙니다. 유류세 환급을 계산에 넣을 생각이라면 등본부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유류세 환급은 조문상 올해까지입니다
제111조의2 제1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2013·2014·2016·2018·2021·2022·2023년에 걸쳐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조문 뒤의 개정 이력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열려 있는 문은 올해까지고, 연 30만 원을 5년치로 미리 세어두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4) 혜택마다 일몰 날짜가 다릅니다
여기서 일몰은 조문에 적힌 기한이 지나면 그 특례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유류세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차 혜택"인데 조문은 다른 법에 흩어져 있고 시계도 따로 돕니다.
5)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입니다
제67조 제1항 단서가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징이란 이미 깎아준 세금을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뒤늦게 다시 걷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도로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경차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사려는 차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유류세 환급은 여기에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까지 같이 봅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동거가족 명의 승용차를 세어보세요. 합계 1대여야 환급이 열립니다
- 차를 받은 뒤 유류구매카드부터 신청하세요. 이게 없으면 리터당 250원은 없는 혜택입니다
- 옵션을 얹은 최종 취득가액이 1,875만 원을 넘는지 보세요. 넘는 만큼만 4%로 취득세가 붙습니다
- 연간 주행거리를 대충 잡아보세요. 30만 원은 한도라서 짧게 타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 취득세 감면은 2027년, 유류세 환급은 2026년까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날짜가 다릅니다
- 영업용 전환 계획이 있으면 1년은 넘기세요. 그 전에 바꾸면 추징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취득세 75만원 면제, 2027. 12. 31.까지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리터당 250원, 2026.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 연간 환급 한도 30만원, 1가구 1대 요건
- 「지방세법」 제127조·제150조·제151조 — 자동차세 세율, 지방교육세 30%
일몰 날짜가 걸려 있는 제도라 내년 이맘때 이 글은 절반쯤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연장되면 기한과 한도가 함께 바뀌고, 개정 없이 지나가면 유류세 환급 줄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국세청과 관할 시·군·구의 최신 안내를 같이 보세요.
쓰면서 든 생각
세 가지 혜택을 한 표에 모으려고 법을 세 개 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경차 혜택" 한 덩어리인데 근거는 흩어져 있고 일몰 시계도 각각 돕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도 눈치채기 어렵고, 대개는 주유소에서 카드가 안 먹힐 때쯤 알게 되겠죠.
전기차와 자동차세를 비교한 줄이 오래 남았습니다. 999cc 경차가 7만 9,920원, 전기차가 정액 10만 원. 배기량이 없는 차에 정액을 매기다 보니 이렇게 됐을 텐데, 친환경을 밀어주는 기준이 세목마다 다르게 잡혀 있다는 게 이 한 줄에 드러납니다. 세제는 목적이 여러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취득세는 얼마나 면제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경차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4%이므로, 취득가액 1,875만 원까지는 0원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999cc 기준 자동차세 79,920원에 지방교육세 23,976원을 더해 연 103,896원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주유해야 합니다. 리터당 250원, 연 30만 원 한도입니다.
집에 차가 두 대인데 유류세 환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이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별도 입법 사항입니다.
경차 승합차나 화물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면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승용차와 같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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