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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3만 원이 남는 셈이죠
-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아직 손해가 아닙니다
- 다만 남는 돈은 20만 원에서 4,000원까지 쪼그라듭니다. 이득의 크기는 10만 원에서 가장 큽니다
- 계산해보면 20만 7,477원에서 낸 돈과 돌아오는 돈이 같아집니다. 그 위는 순수한 기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되면서 20만 원까지도 손해는 아니지만, 남는 돈은 3만 원에서 4,000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낸 돈과 돌아오는 돈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20만 7,477원이고, 그 위부터는 순수한 기부예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를 열어보면 적혀 있는 숫자는 9만 909원입니다. 9,091원이 비는 이 자리와 답례품 한도 30%를 따라가면 기부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세액공제 구간과 답례품 한도
기부금 구간별 공제율
돌려받는 방식은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곧바로 깎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간별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조문에 있습니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첫 칸이 사실상 전액, 둘째 칸이 40%, 셋째 칸이 15%. 세 칸이 순서대로 얇아집니다. 위 칸을 다 채워야 아래 칸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느냐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10만 원의 구성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0만 원 × 100/110 = 90,909원. 10만 원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쪽에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분 지방세를 말합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입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 (…)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소득세에서 90,909원을 빼주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그 10%인 9,091원을 빼줍니다. 90,909 + 9,091 = 100,000원. 딱 맞습니다.
"110분의 100"이라는 낯선 분수는 이 10%를 미리 계산에 넣어둔 장치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정확히 10만 원이 되도록 거꾸로 잡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볼 때는 조문의 금액에 늘 1.1을 곱해야 실제로 손에 남는 액수가 나옵니다.
답례품 한도 30%와 금지 품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 제1항입니다.
법 제9조 ①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줄 수 있는 것도 법 제9조 제2항이 정해뒀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등 물품,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금지 목록은 제3항입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 막혀 있고,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여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을 더 붙였습니다. 현금성으로 바꿔 나가는 길을 하나씩 닫아둔 목록입니다.
기부액별 손익과 손익분기점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얼마가 돌아오는지 구간별로 세워봤습니다. 답례품은 30%를 다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 | 답례품(30%) | 돌아오는 합계 | 손익 |
|---|---|---|---|---|---|
| 10만 원 | 90,909원 | 9,091원 | 30,000원 | 130,000원 | +30,000원 |
| 15만 원 | 110,909원 | 11,091원 | 45,000원 | 167,000원 | +17,000원 |
| 20만 원 | 130,909원 | 13,091원 | 60,000원 | 204,000원 | +4,000원 |
| 20만 7,477원 | 132,030원 | 13,203원 | 62,243원 | 207,477원 | 0원 |
| 30만 원 | 145,909원 | 14,591원 | 90,000원 | 250,500원 | −49,500원 |
| 50만 원 | 175,909원 | 17,591원 | 150,000원 | 343,500원 | −156,500원 |
| 2,000만 원 (상한) | 3,100,909원 | 310,091원 | 6,000,000원 | 9,411,000원 | −10,589,000원 |
20만 7,477원이 나오는 순서
결론만 보면 뜬금없는 숫자인데, 세 단계로 따라가면 그냥 나옵니다.
- 20만 원까지 채웠을 때 남는 돈을 봅니다. 표의 셋째 줄, 4,0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흑자예요.
- 20만 원을 넘긴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셉니다. 초과분에 붙는 건 소득세 공제 15%, 거기에 딸려오는 지방소득세 1.5%, 답례품 30%. 합쳐서 46.5%입니다. 1만 원을 더 내면 4,650원만 돌아오고 5,350원은 나갑니다.
- 4,000원이 다 깎이는 지점을 찾습니다. 100원을 더 낼 때마다 53.5원씩 줄어드니, 4,000원 ÷ 0.535 = 7,477원. 20만 원에 이걸 더하면 20만 7,477원입니다.
세 칸짜리 계단을 다 올라간 뒤 남은 잔돈 4,000원을, 셋째 칸의 손실률로 나눈 값. 그게 이 숫자의 정체입니다.
10만 원과 20만 원 중 남는 금액 비교
| 기부액 | 남는 돈 |
|---|---|
| 10만 원 | +3만 원 |
| 20만 원 | +4천 원 |
두 배를 냈는데 남는 건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손해가 아닌 구간"과 "가장 남는 지점"은 다릅니다. 20만 원까지는 손해가 아니라는 말이 20만 원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성비만 따진다면 10만 원에서 딱 끊는 게 답입니다. 지역에 더 보태고 싶다면 20만 7,477원까지는 최소한 본전이고, 그 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진짜 기부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초과분 공제율이 30%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괄호가 셋째 칸의 요율을 바꿉니다.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5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일반 | 특별재난지역 | |
|---|---|---|
|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 | 15% | 30% |
| 소득세 공제 | 175,909원 | 220,909원 |
| 지방소득세 공제 | 17,591원 | 22,091원 |
| 답례품 | 150,000원 | 150,000원 |
| 합계 | 343,500원 | 393,000원 |
4만 9,500원 차이입니다. 다만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언제까지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네 가지
계산이 맞아도 애초에 못 내거나, 내고도 못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1) 사는 지자체에는 못 내지만 출신지일 필요도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산다면 마포구도, 서울시도 안 됩니다. 기초와 광역이 둘 다 막힙니다.
반대로 "고향"이라는 이름과 달리 출신지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문은 "주민이 아닌 사람"이라고만 하거든요. 태어난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지자체에 내도 됩니다. 이름이 제도를 좁게 오해하게 만드는 드문 사례라고 봅니다.
연간 상한은 법 제8조 제3항이 정합니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2) 낼 세금이 없으면 답례품만 남습니다
제58조 제2항이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각종 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둔 세금을 말합니다. 환급형이 아니라 깎아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없으면 깎을 것도 없어요.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에게 10만 원 기부는 3만 원짜리 답례품을 10만 원 주고 사는 일이 됩니다. "10만 원 내면 13만 원"이라는 문구가 모두에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다른 기부금 공제로 다시 못 넣습니다
제58조 제3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까지 함께 막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을 냈다가 산출세액에 걸려 잘린 부분을 일반 기부금 공제로 돌리는 길은 없습니다.
4) 답례품 30%는 약속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조문이 "제공할 수 있다"이고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입니다. 30%를 준다는 규정이 아니라 30%를 넘기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위 표는 전부 30%를 다 받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으니, 실제 지급률이 낮으면 손익분기점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기부액 정하기 전 체크리스트
- 10만 원이 가장 남습니다. 3만 원 이득. 여기서 끊는 게 가성비의 정답입니다
- 20만 7,477원이 본전입니다. 그 위는 순수한 기부라고 생각하고 내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외입니다. 기초도 광역도 안 되니 다른 지역을 고르세요
-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이 전부입니다
- 답례품의 실제 지급률을 확인하세요. 30%는 상한이고 품목마다 다릅니다
- 특별재난지역이면 20만 원 초과분이 두 배로 공제됩니다.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그해 몫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해도 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20만원 100분의 40 (2025. 12. 23. 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9조 — 주민 아닌 사람만, 연 2천만원 상한, 답례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시행 2026. 3. 26.] 답례품 한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0분의 10
이 글의 손익 계산은 조문의 산식에 답례품 30% 전액을 얹은 값입니다. 답례품 지급률이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의 적용 기한이 달라지면 분기점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부 전에 해당 지자체와 국세청 안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든 생각
"110분의 100"이라는 분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국세 90,909원과 지방세 9,091원을 더해 정확히 10만 원이 되도록 거꾸로 잡은 숫자예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조문을 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론은 조문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90,909원만 보고 "왜 10만 원이 아니지" 하다가 덮게 되죠. 제도를 홍보하는 쪽과 조문을 쓰는 쪽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운데 칸을 40%로 올린 건 목표가 뚜렷해 보입니다. 종전에는 1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이득이 급하게 빠졌는데, 이제 20만 원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거든요. 10만 원에서 멈추는 사람을 20만 원까지 끌어올리려는 설계로 읽힙니다. 다만 20만 원에서 남는 게 4,000원이라, 그 유인이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4,000원은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기부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남는 금액만 보면 1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합쳐 13만 원이 돌아와 3만 원이 남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남는 금액이 4,000원으로 줄고, 20만 7,477원에서 낸 돈과 같아집니다.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정합니다. 상한이라 실제 지급률은 지자체와 품목마다 다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광역 지자체가 모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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