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이에요.혼인·출산 공제는 이것과 별개로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건 이 5천만원이 해마다 새로 생기는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올해 남은 칸은 2천만원이죠.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세금·연말정산
2026. 10. 3. 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