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은 5년간 90%, 그 밖은 3년간 70%를 깎아줍니다.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니 청년이면 최대 1,000만 원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조문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거든요.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놓쳤어도 끝난 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치를 되찾습니다. 다만 조문상 적용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까지입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면 5년간 90%, 그 밖의 대상자는 3년간 70%를 깎아줍니다. 과세기간별 한도가 200만 원이라 청년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세금·연말정산
2026. 9. 18.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