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보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삼습니다.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통과해야 대상이 돼요.지원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50~80%, 한 해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신청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이 날짜가 제일 급합니다.한 해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지원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50%에서 80%까지 갈려요. 계산 결과가 10만원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보다 먼저 걸리는 게 날짜예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상한제가 비껴간 돈을 보는 자리두 제도가 갈라지는 지점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셉니다.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서,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넘은 ..
건강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있고, 넘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백분위로 갈립니다. 2024년 기준 1구간 87만 원, 7구간 808만 원합산되는 건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는 계좌를 지정해야 돈이 들어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에는 뚜껑이 하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흔히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다만 이 뚜껑은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절반쯤에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상한액이 몇 번 칸인지,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