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있고, 넘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백분위로 갈립니다. 2024년 기준 1구간 87만 원, 7구간 808만 원합산되는 건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는 계좌를 지정해야 돈이 들어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에는 뚜껑이 하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흔히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다만 이 뚜껑은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절반쯤에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상한액이 몇 번 칸인지,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
세금·연말정산
2026. 9. 11.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