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여기에 따로 얹혀요.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면 그래도 5억원을 빼줍니다.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없으면 5억원이 대략의 갈림선이 됩니다.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같은 14억원짜리 상속인데 세금이 5,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2억 1,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냐로 갈려요.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11억원까지 올라가고, 없으면 5억원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1억 6,000만원이에요. 이 선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경우에는 몇 억원부터 세금이 붙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상속공제의 뼈대기초공제와 인적공제먼..
세금·연말정산
2026. 10. 2.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