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두 개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에 12%, 장애인전용은 연 100만원에 15%가 각각 걸립니다.둘 다 있으면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최대 27만원이에요. 한도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읽으면 12만원이 사라집니다.대상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뿐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개예요. 일반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가 붙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5%가 붙고요.두 한도는 서로 별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최대 27만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합쳐서 100만원으로 읽으면 12만원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한도가 두 칸이라는 걸 ..
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13세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금액과 이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에 함께 바뀌었어요.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이라 같은 해에 둘이 겹칠 수 있어요.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이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13세 이상인 자녀와 손자녀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해에 출산..
문턱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반씩 나눠 내면 둘 다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 때 13만 5,000원이 더 나옵니다 (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그런데 880만 원을 넘으면 누구에게 몰든 결과가 같아집니다.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양쪽 다 105만 원에서 만나요본인 병원비는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조문이 "해당 거주자"로 못 박아 뒀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병원비를 반씩 나눠 결제하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