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율은 7%가 아니라 4%입니다. 여기에 75만 원까지 면제가 얹혀서 차값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2,000cc 차와 나란히 놓으면 연 41만 5,584원 차이가 납니다유류세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 30만 원이 한도예요세 가지를 합치면 첫해 176만 5,584원, 이후 매년 71만 5,584원다만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대여야 하고,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법에 금액이 명시된 경차 혜택은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 원까지 면제라 차값 1,875만 원까지 0원이고, 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유류세는 리터..
자동차세는 차값을 안 봅니다. 배기량만 봅니다. 1,600cc를 넘으면 1cc당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그래서 1,598cc와 1,602cc가 6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국산차 배기량이 1,590cc대에 몰린 이유예요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연 13만 원입니다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만 보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계산이 아주 단순해서, 내 차 배기량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산해보면 이상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4cc 차이로 세금이 6만 원 넘게 갈립니다.자동차세는 차값을 안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를 이렇게 정합니다. 배기량에 1cc당 세액을 곱한다.배기량 (비영업용)1cc당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