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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제율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1천만원까지는 15%, 넘긴 부분은 30%입니다
-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뺍니다. 이 순서가 일반기부금 한도까지 줄여요
- 일반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예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예요. 다만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로 계산합니다. 계단이 하나 있는 셈이죠.
빼주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빼고, 일반기부금을 그다음에 뺍니다. 한도가 붙는 쪽은 일반기부금뿐이에요.
그 한도가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로 두 갈래가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 제한 없이 함께 계산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합산 범위와 공제 순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산
내가 낸 돈만 세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자기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내 계산에 들어와요. 게다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나이부터 따집니다. 기부금에서는 그 잣대를 치웠어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쳐집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 나이 이야기였어요. 나이를 안 본다길래 아무나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막아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빠져요. 부모님 기부금을 형과 동생이 각자 자기 정산에 넣는 일을 못 하게 한 겁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빼는 순서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둘 다 있으면 특례기부금부터 뺍니다. 적는 순서가 아니라 금액이 달라지는 순서예요.
이유는 뒤에서 드러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값이거든요. 특례기부금을 먼저 털어내면 일반기부금 한도도 그만큼 같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규정도 하나 남아 있어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이월해 소득공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이월분을 그해 기부금보다 먼저 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전용 계산식이 따로 있어서, 이 글의 15%·30%와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부액 구간별 공제액과 실효 공제율
15%와 30%가 갈리는 1천만원
기준선은 1천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낸 돈은 15%, 여기를 넘긴 부분만 30%예요. 전액이 30%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1천만원만 넘기면 전부 30%인 줄 알았습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앞의 1천만원은 끝까지 15%로 깔린다는 걸 알았어요.
실효 공제율이라는 말도 쓸게요. 공제액을 기부액 전체로 나눈 값입니다. 계단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보려고 직접 계산해본 숫자예요.
기부액별 공제액 비교
1,500만원을 내면 공제액이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올려도 실효 공제율은 25%에서 멈춰요.
| 기부액 | 공제액 | 실효 공제율 |
|---|---|---|
| 500만원 | 75만원 | 15.0% |
| 1,000만원 | 150만원 | 15.0% |
| 1,500만원 | 300만원 | 20.0% |
| 2,000만원 | 450만원 | 22.5% |
| 3,000만원 | 750만원 | 25.0% |
1,500만원을 낸 경우를 풀어볼게요.
- 앞의 1,000만원 × 15% = 150만원
- 넘긴 500만원 × 30% = 150만원
- 합계 300만원, 기부액으로 나누면 20.0%
2,000만원이면 150만원에 넘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더해 45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15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750만원이고요. 마지막 두 칸 사이에서는 실효 공제율이 2.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실효 공제율이 천천히 오르는 이유
계단 하나를 넘었다고 공제율이 곧바로 30%가 되지는 않아요. 1,010만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 1,000만원 × 15% = 150만원
- 10만원 × 30% = 3만원
- 합계 153만원, 실효 공제율 15.15%
앞의 1천만원이 늘 15%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공제율은 30%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끝내 닿지 않아요. 2천만원에서 22.5%, 3천만원에서 25%입니다.
계산해보고 나서야 "넘기면 두 배"라는 제 기억이 왜 틀렸는지 알았어요.
종교단체 유무로 갈리는 일반기부금 한도
특례기부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에 걸려 잘릴 수 있는 쪽은 일반기부금이에요. 그런데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갈림길은 하나뿐이에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돈이 한 건도 없다면 쉬운 쪽입니다. 소득금액의 30%까지가 한도예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섞여 있으면 한도가 뚝 내려갑니다. 기본이 소득금액의 10%이고, 여기에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낸 금액만큼을 더 얹어줍니다. 다만 얹어주는 몫은 소득금액의 20%에서 멈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값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붙는 이자·배당소득도 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한 건만 섞여도 30% 쪽은 아예 쓰지 못하거든요.
종교단체 기부가 없을 때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에 특례기부금 500만원으로 잡아볼게요.
- 소득금액 = 5,000만원 − 500만원 = 4,500만원
- 한도 = 4,500만원 × 30% = 1,350만원
한 줄로 끝납니다. 일반기부금을 1,35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어요.
종교단체 기부가 있을 때
같은 사람이 종교단체에 600만원, 다른 곳에 200만원을 냈다고 바꿔볼게요. 소득금액은 그대로 4,500만원입니다.
- 기본 몫 = 4,500만원 × 10% = 450만원
- 얹어주는 몫 = 종교단체 외 기부액 200만원 (소득금액의 20%인 900만원보다 적어서 그대로)
- 한도 = 450만원 + 200만원 = 650만원
얹어주는 몫이 종교단체 외 기부액에 막힌다는 게 핵심이에요. 종교단체에만 기부했다면 그 몫이 0원이라, 한도는 450만원에서 멈춥니다.
두 한도가 벌어지는 폭
같은 소득, 같은 특례기부금인데 한도가 이만큼 갈립니다.
- 종교단체 기부 없음 → 1,350만원
- 종교단체 기부 있음 → 650만원
- 차이 700만원
공제액까지 이어볼게요. 일반기부금 800만원이 한도 650만원에서 잘리고, 특례기부금 5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계는 1,150만원이에요.
- 1,000만원 × 15% = 150만원
- 넘긴 150만원 × 30% = 45만원
- 공제액 195만원
잘린 150만원이 없었다면 합계가 1,300만원, 공제액은 240만원이었을 겁니다. 계단보다 한도가 금액을 더 크게 흔드는 구간이에요.
찾아보다가 이게 제일 아깝다 싶었던 게 이 45만원 차이였어요. 영수증에 종교단체 한 줄이 섞였느냐로 갈리니까요.
연말정산 기부금 자료 점검 목록
- 기부금영수증의 구분란부터 보세요. 특례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한도가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 일반기부금 중에 종교단체에 낸 금액이 있는지 따로 세어두세요. 한 건만 있어도 한도 계산이 바뀝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영수증도 모으세요. 나이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받고 있다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넣은 기부금이 있는지 보세요. 그 금액은 여기서 빼고 계산합니다.
- 합계가 1천만원 언저리라면 넘긴 금액만 30%로 계산해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예요. 종교단체 기부는 소액으로 여러 번 나가서, 다 모아본 뒤에야 금액이 보이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에 들어가 있다면 빠집니다.
1천만원을 넘기면 전액이 30%로 계산되나요?
넘긴 부분만 30%입니다. 1,500만원이면 앞의 1,000만원에 15%, 나머지 500만원에 30%를 적용해 공제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한도를 정하는 방법 자체가 바뀝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까지인데,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액을 더한 금액까지로 내려갑니다.
기부금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부금영수증의 구분란에 찍혀 나옵니다. 헷갈리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같이 보세요.
이 글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계산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의 공제액과 실효 공제율은 15%·30%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고, 한도 예시의 소득금액도 임의로 잡은 숫자입니다.
기부금 종류의 판정과 개별 단체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곳이 어느 쪽인지는 영수증과 국세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에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13일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항 및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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