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개의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그래서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이 앞 순위로 들어옵니다.보증금이 지역 한도 아래라면 서울 기준 5천500만원까지 먼저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하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하루에서 갈립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예요. 반대로 집주인이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를 올리면 그 효력은 당일에 붙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계약서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하루가 밀리는 구조세입자가 등기 없이도 보호받는 근거는 두 가지 요건에 있습..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이게 집주인 몫인 줄로만 알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의무였습니다.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그 자리에서 붙어요.신고해야 하는 계약보증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