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금액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후 아이 300만원으로 갈립니다.사용 기한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신청도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상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얹어주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출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지급 신청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출생신고 하나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는 점이 돈은 신청이 있어야 나옵니다.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신청이 없으면..
일·고용·복지
2026. 10. 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