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다섯이거나, 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으면 대상입니다.할인은 그 달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까지예요.신청해야 붙습니다. 지난 달치를 소급해주지 않고 신청일부터 일수로 계산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과는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월 16,000원. 한국전력이 다자녀·출산·대가족 가구의 전기요금에서 깎아주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1년을 꽉 채우면 192,000원이고요.저는 이 「복지할인」이라는 항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만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소득을 보지 않는 갈래가 따로 있고, 아이가 셋이거나 아기가 어리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신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붙습니다.해당되는지 먼저 봅니다아래 다섯 줄을 봐주세요. 위..
일·고용·복지
2026. 10. 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