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가 대상이에요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본인 대학원비는 공제됩니다.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요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도 본인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갚는 해에 붙어요교육비로 쓴 돈의 15%를 세금에서 곧바로 빼줍니다. 자녀 몫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 전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예요.그런데 같은 대학원 등록금이라도 가족 것은 안 되고 본인 것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본인 교육비에는 한도를 적어둔 숫자가 아예 없고, 학자금 대출 갚은 돈까지 여기에 들어갑니다.교육비 세액공제 ..
세금·연말정산
2026. 9. 19.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