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이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와요.어린이집에 다니면 먼저 보육료 바우처로 빠집니다. 0세는 584,000원이 나가고 416,000원만 현금으로 남습니다.1세는 바우처 515,000원으로 끝나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집니다.아동수당은 별개로 계속 나옵니다. 2026년은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기본이에요.둘 다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부모급여 100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건 집에서 키울 때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58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요. 통장에 남는 현금은 416,000원입니다. 저도 처음엔 금액이 깎인 줄로 착각했어요...
출생신고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금액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후 아이 300만원으로 갈립니다.사용 기한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신청도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상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얹어주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출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지급 신청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출생신고 하나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는 점이 돈은 신청이 있어야 나옵니다.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신청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