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면 1세대 1주택자는 0원, 아니면 90만원쯤이 나옵니다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이라 합계 18억원이 빠집니다. 12억원보다 6억원 많아요대신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최대 80%까지 깎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떠올려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입니다. 아니면 90만원쯤 나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2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진 집은 각자 9억원씩 빼서 합계 18억원이 빠지고, 그래서 셈이 또 달라집니다.종부세 공제액이 갈리는 기준열두억을 받는지 구억을 받는지 가르는 자가진단아래 네 가..
부동산·주거
2026. 9. 26.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