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돈으로 줍니다.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한 푼도 안 나와요.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잡히면 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도 그 계산부터 했어요. 그런데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그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줍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45일분이 나옵니다. 조건의 핵심은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니는 것입니..
일·고용·복지
2026. 9. 2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