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가격의 지도
  • 전체글74
  • 세금·연말정산34
  • 부동산·주거6
  • 일·고용·복지20
  • 생활비·소비14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기한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돈으로 줍니다.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녀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한 푼도 안 나와요.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이미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자리가 잡히면 남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도 그 계산부터 했어요. 그런데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그 남은 일수의 절반을 한꺼번에 줍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45일분이 나옵니다. 조건의 핵심은 새 직장에서 12개월을 계속 다니는 것입니..

일·고용·복지 2026. 9. 28. 09:2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가격의 지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가격추적자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