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붙는 감면은 개별소비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 부가가치세 39만 원 + 취득세 140만 원, 최대 569만 원입니다근거 조문 두 개가 똑같이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로 적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109조와 지특법 제66조입니다함정은 기준일이 두 개라는 점이에요. 개별소비세는 반출일, 취득세는 취득일입니다. 12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넘어가면 429만 원 쪽만 먼저 날아갑니다전기차 살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대개 보조금 쪽입니다. 세금 감면은 견적서에 이미 반영돼 나오니 눈에 잘 안 띄고요.그런데 그 조용한 항목이 최대 569만 원이고, 조문에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두 개를 열어서 확인한 내..
세금·연말정산
2026. 9. 13.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