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이 법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1년 연장 법안은 발의만 됐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이 사라지면 개소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교육세와 부가세가 따라 붙어 최대 429만 원이 값에 얹힙니다 하이브리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1대당 70만 원 감면이 연말 종료로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상담을 받고 오셨다면 아마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계약하시면 연내 출고 가능합니다."그 말이 왜 중요한지까지는 아마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차가 12월에 나오느냐 1월에 나오느냐가 429만 원 차이일 수 있거든요."차이입니다"가 아니라 "차이일 수 있습니다"라고 쓴 이유도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보조금은 차종이 아니라 사양별로 정해집니다. 같은 아이오닉5도 휠 크기 하나에 5만 원이 갈려요 국비 최대는 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입니다. 차값이 8,500만 원을 넘으면 0원이고요 실제 금액 차이가 큽니다. 아이오닉5가 최대 567만 원, 테슬라 모델 Y가 170만 원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2026년 보조금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아이오닉5를 찾았더니 줄이 여러 개 나왔어요.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만 원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67만 원같은 차인데 3만 원 차이입니다. 블랙박스 하나 안 달았다고요.보조금이 이렇게까지 잘게 나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록 전체를 뜯어봤어요.보조금은 '차종'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