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60제곱미터를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은 스무 채 이상 살 때만 절반을 깎아줍니다.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을 넘으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면제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빼주고 15%는 냅니다.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새 집을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세 개 붙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그리고 등록까지 60일입니다.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은 사라집니다. 깎이는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구조라 미리 따져봐야 해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라 아직은 살아 있는 제도입니다.감면..
세금·연말정산
2026. 9. 28.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