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 공제가 취소돼요둘 다 신고했을 때는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갑니다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게 줄어요. 같은 150만원이 24% 구간에서는 36만원, 15% 구간에서는 22만 5,000원입니다카드 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25%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먼저 넘어요자녀세액공제·교육비·보험료는 전부 기본공제를 올린 쪽을 따라갑니다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돼요.그런데 어느 쪽에 붙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크..
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13세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금액과 이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에 함께 바뀌었어요.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이라 같은 해에 둘이 겹칠 수 있어요.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이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13세 이상인 자녀와 손자녀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해에 출산..